'남북회담' 기사 편집이 국보법 위반? 경찰 수사 논란

경찰, 시민기자-편집기자 고발사건 수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록 2019.06.25 12:54수정 2019.06.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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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편집기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단순 편집을 한 편집기자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윤성효


지난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작성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해당 기사를 편집한 편집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 특정 기사를 지정해 시민기자와 편집기사를 수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는 <오마이뉴스> 신아무개 시민기자와 김아무개 편집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은 2014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2015년 강제퇴거조치 됐으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해외에서 김정일의 논문원리에 따른 북측선전활동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들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이 문제를 삼은 기사는 2018년 5월 2일 남북정상회담을 다룬 글로, 남과 북 정치지도자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 가난 인정한 김정은 위원장, 주권행사한 첫 대통령 문재인  http://omn.kr/r5ow) 고발인의 주장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들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내용이다.

경찰은 이 기사를 포함해 약 7건 정도가 고발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고발인은 일반 개인으로 누군지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시민기자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김아무개 편집기자부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경찰은 김 기자에게 신 시민기자의 기사 가운데 일부를 직접 썼냐고 묻기도 했다. 고발인이 '김 기자가 해당 시민기자 글을 편집하며 북한 미화 내용을 첨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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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첫만남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만남을 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4월 18일 보수단체 '한겨레청년단'은 세월호 참사를 모욕한 후보 등을 반대하며 투표 참가를 독려한 시민기자의 글을 편집한 또 다른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이 당일 고발을 취소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수사에 착수, 그해 10월 해당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관련 기사 : 검찰, 본지 편집기자 기소 "살아남을 언론사 있겠나" http://omn.kr/lb9y).

당시 시민기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신념과 관점을 가진 이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자기 생각을 기고할 자유를 위축하려는 것", "이번 기소는 시민 참여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시민기자 제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관련 기사 : 칼럼 편집기자 유죄? 표현의 자유 위축된 '뒤집힌 판결' http://omn.kr/1ijpt).

박준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은 법리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등 모든 면에서 경찰 수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을 의미한다"면서 "제3자인 시민기자의 기고글을 단순 편집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6월 안으로 <오마이뉴스> 김 기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4년 토크콘서트 등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듬해 초 강제추방, 5년간 입국을 금지당한 신아무개 시민기자의 경우 "기소가 힘든 상황 같지만 수사는 더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국가보안법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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