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경원 리더십 붕괴, 나라면 사표냈을 것"

[박정호의 핫스팟]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19.06.25 19:12수정 2019.06.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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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핫스팟] 이상민 "나경원 리더십 붕괴, 나라면 사표냈을 것" ⓒ 김윤상


"자신이 합의한 게 부결당했다. 리더십이 붕괴된 것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전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 '휴지조각'이 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같은 당 의원들이 (합의문을) 거부했으면 (나라면) 사표를 냈을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 붕괴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고소, 고발 당한 것에 대해 처벌받고 싶지 않은 것이 의원들의 속셈"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과를 해야 자기들이 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물타기 할 수 있지 않겠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이 의원은 "(고소, 고발 건에 대한) 합의는 해주면 안 된다"며 "국회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회법을 유린하고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왜 유야무야하려고 하나."


아울러 이 의원은 다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협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오는 30일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두 특위의 연장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도 개혁해야 하지 않나,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리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종결할 건지, 종결한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국회해산제도, 국민소환제도는 헌법 개정과 입법을 통해서 꼭 도입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 공약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은 '이런 국회 뭐하러 있냐'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기자) 
#국회정상화 #추인 실패 #나경원 #리더십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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