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유통 괴물' 식자재마트? 알고도 한숨만 느는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허점 파고들어 '전국구'로 진출중

등록 2019.06.28 08:26수정 2019.06.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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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우림시장 정면. 입구를 기준으로 식자재마트와 시장이 나뉠 만큼, 가까운 거리에 붙어있다는 걸 알 수 있다. ⓒ 류승연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지난 26일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우림시장. 시장 중앙에 가판대를 놓고 과일을 판매하던 한 상인에게 근처 식자재 마트에 대해 물었다. '식자재마트가 들어설 때, 마트쪽이 시장 상인의 의견을 구했냐'는 물음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자가 다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체념하듯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의자에 앉아 있던 그는 '마트에선 참외를 4900원에 팔고 있었다'는 기자의 말에 자세를 바꾸고 자신의 참외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엔 참외 5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장 입구에 위치한 ㄷ과일가게 상인 역시 식자재마트가 전통 시장 상인들에게 따로 입점 허락을 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식자재마트가 들어오기 전에도 같은 자리에 다른 마트가 있었다"며 "사장들끼리 이야기하고 (가게를) 넘겼을 것"이라고 했다. 마트에서 과일을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기자 말에도 그는 별 수 없다는 눈치였다.

체념한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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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우림시장 근처 ㅇ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던 세일 상품 ⓒ 류승연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들어올 수 없다. 준대규모점포라면 가게는 낼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상생 방안을 적은 문서를 관할 구청에 내야 한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반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도, 준대규모점포도 아니다. 이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점 제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식자재마트가 늘어갈 때마다 전통시장 상인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주부들의 외출이 가장 많은 시간이지만,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아현시장은 한산했다. 1년 넘게 이곳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해 왔다는 ㅁ과일 가게의 상인은 "아들이 '잘 될 것 같다'며 작년에 가게를 냈는데, 손님이 없어 정작 (주인인 아들은) 대리운전으로 투잡을 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들이 낮에 가게를 보고 오후에는 엄마인 내가 봐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몇 년 전 아들이 근처 마트에서 일을 했었다고 했다. 그는 "잘 될 때는 마트가 하루에만 500만원 어치를 팔았다고 (아들에게) 들었다"고 했다. 마트 매출이 늘면서 아들은 근처에 따로 과일 가게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아현시장에서 고작 338m 가량 떨어진 ㅈ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2017년에 식자재마트가 생기면서 손님들을 다 데려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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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재래시장인 아현시장 근처 과일 가게 모습 ⓒ 류승연

 
이어 찾아간 ㅈ식자재마트는 실제로 물건을 사러 나온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크기만 300평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마트인 만큼, 입구에 대용량 코너도 따로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는 14kg 고추장과 18L 식용유 등이 즐비했다. 물론 소매품들도 있었다. 팔고 있는 제품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일까. 마트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입구에는 세 개 계산대가 놓여 있었고 한 곳마다 3팀이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비자들의 결제 금액은 컸다. 계산을 마친 소비자 대다수는 계산원에게 '배달 서비스'를 요청했다. 이곳에서는 계산 금액이 4만원을 넘으면 물건을 배달해준다고 했다. 참외를 고르던 한 소비자는 "오히려 재래시장보다 가격이 저렴해 이곳에 오게 된다"며 "배달을 해줘 편리하다"고 말했다.

식자재마트는 점점 덩치 키우고... 재래시장 과일가게 주인은 투잡

전통시장 1km 내에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 등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해둔 건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트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를 앞세워 전통 시장 상인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예외다.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장 면적'이 작아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진 곳만을 대형마트라고 부른다. 그보다 작은 면적의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다. 그렇다고 준대규모 점포인 것도 아니다. '유통 대기업'이 3000제곱미터 이하의 마트를 직영점이나 가맹점 형태로 냈을 때 이를 준대규모점포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롯데슈퍼 등이 대표적이다.

법이 이렇다보니 구청에서도 식자재마트 정보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마포구 관계자는 'ㅈ식자재 마트가 언제 생겼냐'는 기자 질문에 "목록에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에 따라 등록이 필수인 업체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점포를 낼 때 이를 구청에 알려야 한다. ㅇ식자재마트가 속한 중랑구 역시 '식자재마트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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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현역 근처에 위치한 ㅈ식자재마트 내부. 계산대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 류승연

 
이에 따라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에 가게를 내도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림시장의 경우, 식자재마트가 사실상 시장 안에 있는 구조인데도 그랬다. 시장 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전통시장이, 왼쪽으로 가면 식자재마트가 나오는 모습이었다. 아현시장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장을 기준으로 1km 반경 안에 세 군데의 식자재마트가 있었다.

식자재마트는 '시간제한 규제'나 '의무 휴업일 규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다.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기도 했다. 하지만 ㅇ식자재마트와 ㅈ식자재마트의 영업시간은 각각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다. 별도 휴업일도 없었다. ㅈ식자재마트 매장 앞에 쓰인 '365 SUPER SALE'이라는 문구가 두드러져 보였던 이유다.

서울만이 아니다... 전국구로 전통시장 잠식중

서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계산전통시장상인회는 계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계산시장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구청이 식자재마트의 건축 허가를 내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청은 이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마트의 건축 허가를 두 번이나 반려했지만 행정심판 끝에 지난 18일 마트쪽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에는 한 식자재마트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근처에 가게를 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조례도 만든 상태다. 대구시는 2015년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로 전통시장 1㎞ 내에 식자재마트 진입을 제한했다. 조례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자쪽이 구청에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상인연합회의 유건규 사무총장은 '조례만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식자재마트는 전통시장과 비슷한 식자재를 판매할 뿐 아니라 영업시간에 제한도 없는데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만 맡겨놓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나 SSM처럼 식자재마트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업체 규모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규모가 획일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며 "해외처럼 마트 크기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3000제곱미터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대형마트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식자재마트같은 예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팀장은 "영미권의 경우 규모별로 규제를 다르게 두고 있다"며 "우리도 업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입점 단계부터 평가를 받고,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고,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사업조정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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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우림시장 내부 ⓒ 류승연

#유통산업발전법 #마트 #식자재마트 #전통시장 #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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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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