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계 위해 국민연금 6000억 손실, 손해배상 소송 해야"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소송 촉구... 소송 청원에 7000명 참여

등록 2019.07.02 17:03수정 2019.07.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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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선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어처구니없는 비율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재벌의 상속을 위한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60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반공공적 행위입니다."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용할 때 경제민주화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라며 "정부가 (소송 청구) 요구를 받아들여 (삼성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이 회사 합병 비율을 사실상 조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조작으로 이 부회장은 2조~3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국민연금공단은 3343억~603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참여연대 쪽 주장이다.

콜옵션 반영하면 제일모직 가치 줄어... 국민연금공단 손해 

참여연대 등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소송을 촉구하는 청원인을 모집한 결과, 약 700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국민연금의 관리·운용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라는 청원을 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결정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얼마나 부당한지 이미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라며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등을 반영해 합병 비율을 보정하면 적정 비율은 1대 0.7"이라고 밝혔다.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절반가량 다른 회사에 넘어갈 수 있는 콜옵션을 빚으로 반영한다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또 "삼성물산은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도 그 가치를 제일모직의 절반조차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를 보정하면 적정비율은 1대 0.94가 된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5년 7월 두 회사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지분 11%와 제일모직의 지분 4%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될수록 국민연금공단에는 불리했다. 각 회사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비율로 합병하지 않으면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부당이득을 얻고, 국민연금공단은 손해를 봤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은 "지난 2016년에도 참여연대가 국민연금 관련 청원을 했는데, 당시 정부는 관련 사건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미뤘는데 이제는 (금융당국 조사 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지분 비율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재용까지 연결된 삼성 책임자들도 기소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연금의 손실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도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은 지배력 획득을 위해 회계사기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라며 "(앞서) 똑같은 청원에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또다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6000억 원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 #이재용 #합병비율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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