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90만원... 한숨 돌린 이재수 춘천시장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선고, 검찰 상고 여부 검토중

등록 2019.07.04 17:02수정 2019.07.04 17:12
0
원고료로 응원
 
a

이재수 춘천시장. ⓒ 한승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3일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호별 방문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춘천시청의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을 위반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엇갈린 1·2심... "확대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호별방문 위반에 대해"신사우동 주민센터 2층 회의장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왕래를 전제로 한 곳이어서 공선법상 금지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시청 각 과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공간이 아닌 `호'라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6월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호별 방문 관련 경찰 수사 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경력 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수사중인지 여부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확장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강원지역 단체장 중 지난 6.13지방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이성일 고성군수 등 7명이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지난달 13일 원심 확정으로 직위를 잃었다.

이 중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등 3명이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재수 춘천시장은 일단 안도하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다.
#이재수 #춘천시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