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 추종 혐의 예비역 병장, 군·경 수사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 절도... IS 활동 선전·선동 혐의 받아

등록 2019.07.05 09:19수정 2019.07.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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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깃발. 흑색 바탕에 흰 글씨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래 흰 원 안에 쓰인 검은 글씨는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라는 뜻이다. ⓒ 위키피디아 퍼브릭도메인

군 복무 중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은 20대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4일 테러방지법과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예비역 육군 병장 박아무개(23)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주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이 확인됐고,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합동 수사단은 박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기심에 한 일" 주장... 군사법원,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

경찰은 지난 2018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했다. IP추적을 통해 박씨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관련 내용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통보하고 군 수사당국과 합동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과정에서 박씨는 'IS사이트에 가입한 것은 호기심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를 극우사이트에 자랑하려고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씨에 대해 지난 6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 법원은 "호기심에 IS 가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박씨가 실제 IS에 가입하려고 했는지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일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경찰은 박씨의 혐의 중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의정부지검에, 군용물 절도 혐의는 군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민약 박씨의 혐의가 확정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지난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의해 처음으로 처벌받는 내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IS #이슬람국가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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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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