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동영상 인물=김학의'라고 했는데..."

[윤중천 1차 공판] 혐의 부인하며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 따른 왜곡·편향된 수사"

등록 2019.07.09 14:48수정 2019.07.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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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번 수사를 두고 "윤중천 죽이기"라고 말했다. 또 모든 일이 자신의 탓으로 돌려진 탓에 과거 검찰 수사의 과오는 가려졌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윤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만한 마음에 2006년 5월경부터 2008년 초반경까지 김학의를 포함한 지인들과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고, 그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 기소의 경우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의 지시와, 수사단에서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윤씨가 인허가 관련해 사기,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를 받는 것 역시 "피고인의 김학의 성접대 여부를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협조를 강박하고자 개인 신상털기 수준의, 심각하고 왜곡되고 편향된 수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2013년 7월 27일 검찰 1회 피의자 신문 시에 '동영상의 주인공은 김학의이며, 그에게 이 사건 고소 여성(성폭력 피해로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한 인물)을 소개해줬다는 진실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왜 피고인이 무려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사태의 가장 큰 원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근거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여성이 후원을 받기 위해 윤씨 등과 성관계를 했고, 201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신과 병원에 다닌 까닭은 여성단체의 조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11일 김 전 차관 불기소 결정이 나자 한 여성단체 후원으로 연말부터 2차 고소를 준비했으며, 단체와 이어진 병원에서 여성의 일방적인 성폭행 주장만을 전제로 정신과 상담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변호인은 이 때문에 여성의 정신과 진료 진단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초법적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및 수사단에 의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라며 정치적 수사, 위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이 말하는 내내 윤중천씨는 담담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재판부는 일단 7월 16일 오후 4시 2차 공판을 진행, 앞으로의 절차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윤중천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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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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