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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포차' 여성배우 불법촬영 시도한 직원, 집행유예

여성 연예인 숙소에 카메라 설치, 1심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19.07.10 11:21최종업데이트19.07.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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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지에서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파문을 일으켰던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예능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 올리브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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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포차 불법촬영 1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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