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말라" 결의안 상정

네이버 모바일 뉴스 '지역언론 배제'에 시의회-지역언론 공동 대응

등록 2019.07.10 14:40수정 2019.07.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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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7월 9일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미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네이버가 올해부터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서 14개 방송통신사, 10개 종합지, 9개 경제지, 11개 인터넷·IT지 등 44개 매체 외 지역 매체를 배제한 것에 대해 지역 언론사와 울산시의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관련기사 : 네이버 '모바일 뉴스 지역언론 배제'에 지역계 반발 http://omn.kr/1jtwm)

지난 6월 24일 울산시의회 황세영 시의장과 ubc울산방송 김영곤 노조 지부장 등 지역 언론 5개사 노조 지부장은 모임을 갖고 "7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고 이를 지행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0일 '네이버의 지역 언론에 대한 차별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8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미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네이버는 대형 포털사업자로서 언론이 가진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국내 언론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언론의 몫과 비중이 높겠지만, 지역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몫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는데도 네이버는 이익 극대화라는 상업성에 매몰돼 지역 언론을 차별하고 외면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뜩이나 지역 목소리가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모바일 사이트에서 지역 언론을 통해 지역뉴스를 접할 기회를 차단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또 "지역 언론 없는 지역 발전과 성장은 요원한 일이며, 지역 없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 또한 공허한 외침"이라며 "네이버는 대형 포털사업자로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반과 논의에 나서고, 국회는 신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아울러 "국회가 이용자 위치정보에 기반한 해당 지역 언론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신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울산시의회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관광체육부, 네이버 등에 전달해 지역 민의를 전하기로 했다. 
#네이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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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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