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막아달라' 법원에 가처분신청

'서울시의 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심문 기일 17일 예정

등록 2019.07.10 15:02수정 2019.07.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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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태극기 집회를 마치고 기습적으로 천막을 재설치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와 최고위원들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 이희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공화당의 천막으로 서울시의 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심문 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차렸다.

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 3회 발송 끝에 46일 만인 지난 25일 강제철거에 나서 천막을 치웠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한때 다른 장소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공화당 #조원진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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