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8%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이다"

민주노총, 민중당 경남도당 비난 논평 ...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8590원 결정

등록 2019.07.12 15:40수정 2019.07.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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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
"정부의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이 불러온 국민 참사."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중당 경남도당이 이같이 표현하며 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12일 마라톤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것이고, 당초 노동자측이 제시한 8880원에 못 미친다. 노동자측은 애초 1만원을 요구했다가 수정 제시했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12일 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만중당 경남도당도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2.87% 인상, 역대 세 번째 최저인상률이다. 국민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질적 삭감안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약 폐기 선언이다. 이제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이좋게 각종 노동개악안을 재벌의 입맛에 맞게 통과시키려 들 것이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가장 뜨겁게 싸우는 정당, 재벌의 탐욕에 맞서 노동자의 힘을 모으는 정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가장 빨리 앞당기는 정당으로 제 몫을 다 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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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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