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2명은 모른다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 민주노총 "법 시행 모르는 사람 많아, 노동부 적극 나서야"

등록 2019.07.15 09:49수정 2019.07.15 09:49
0
원고료로 응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아직도 직장인 3명 중 2명 정도는 이 법 시행을 모르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7일~7월 1일 사이 '직장 갑질 실태와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3.4%에 불과했고, 직장인 2/3가 법 시행을 모르고 있었다.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 지수가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나타났고, 갑질 감수성이 가장 낮은 5개 항목은 '불시 퇴사시 책임', '업무능력 부족 권고사직', '시간외 근무', '부당한 지시', '채용 공고 과장'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법은 지난 1월 15일에 공포되어, 6개월만에 시행하게 됐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용자는 법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법 시행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크게 알리고, 갑질 감수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담아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 신고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되었다는 것도 크게 알려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 알려내고,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직장 내에서의 폭언, 폭행, 험담, 태움과 같은 괴롭힘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휴일·명절 근무 강요, 신입 사원에 대한 위압적인 교육문화, 법정휴가 미준수, 휴일 행사 참가 강요 등 직장 갑질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줄이고 성평등 지수를 높여내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6일 부산고용노동청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법 시행 당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공단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방지 대책 수립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법 시행 이후에 부산지역에서부터 사업장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노동자의 보호와 권리구제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산고용노동청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역 한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고발한다.
 
a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직장내갑질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고용노동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