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다" 울먹인 전 조선일보 기자

검찰, '장자연 강제추행' 1년 구형... '윤지오 진술 신빙성' 두고 검찰-변호인 격론

등록 2019.07.15 12:59수정 2019.07.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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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9일, 고 장자연씨 장례식. ⓒ 연합뉴스


검찰이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한 전 조선일보 기자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15일 오전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조씨 측은 '윤지오씨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검찰이 최근 윤씨의 태도와 별개로 이 사건과 관련된 2009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조씨 측은 10년 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며 이미 윤씨 진술에 신빙성이 배척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2009년 윤씨가 가해자 인상착의를 진술하며 내용이) 섞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상착의를 갖다 대기도 한 것 같지만,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아무개씨의 생일 때 어떤 사람이 장씨를 추행했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며 "김씨 생일 때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춘 건 (참석한) 모든 사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윤씨의 가해자 인상착의와 관련된 진술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인적사항을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최근) 윤씨가 (장씨가 당한 피해와 관련해) 약물이나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지만, 이 사건은 10년 전에 이미 진술했던 내용"이라며 "(최근 윤씨의 진술을 문제삼고 있는) 김수민 작가나 김대오 기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생일파티 현장을) 목격한 건 맞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10년 전) 20대 초반이었던 윤씨가 연예인으로서 뜨고 싶었다면 그 당시에 (책을 내거나 후원금을 받는 등의)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심지어 윤씨는 김씨의 재판에 나가서도 '(김씨) 생일 때 (장씨가) 추행을 당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까지 했다, 윤씨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윤지오 10년 전 진술' 두고 공방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10년 전)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조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라며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후 기소할 당시 검찰은 윤씨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 신빙성이 없어 배척한 참고인 진술에 대해 검사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윤씨는 신문사 회장 및 사장과 같이 있었다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윤씨 진술대로) 일본 노래 잘 하는 분, 양쪽 머리가 하얗고 짜리몽땅한 60대인 분과 30대였던 피고인과 어떻게 헷갈릴 수 있겠나"라며 "피고인은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 윤씨가 강제추행을 봤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재판장이 진술 기회를 주자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라며 "윤씨가 불행한 망자를 이용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이미 10년 전에도 윤씨는 나오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조기졸업했다고, 21살에 대학원에 다니는 영재 연예인이라고 거짓말을 했었다"라며 "검찰은 방향을 정해놓고 보고 싶은 부분만 봤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09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제 아들이 10살이었는데 이제 대학생이다,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매일 같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정말 살 수가 없다, 죽고 싶다"라며 "10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었나, 하여튼 재판을 통해 제가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진술을 하는 동안 조씨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장씨가 소속돼 있는 기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춤을 추는 장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경찰은 장씨의 유서를 토대로 조씨에게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기소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사건을 이첩했고 지난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자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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