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청렴교육 이제서야… "공공기관에 포함 안 된다고 판단"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강원 속초에서 군의원 등 14명 첫 교육 받아

등록 2019.07.15 16:15수정 2019.07.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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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건물 내부 모습. ⓒ 정종현

 
횡성군의회가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법률에 따른 청렴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지난 2년간 청렴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군의회는 "(의회가 공공기관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지난 3월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분석한 내용을 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보도는 지방의원들의 저조한 청렴교육 실시율을 지적했다.

이후 7월 2일 횡성군의회에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년간 미뤄졌던 청렴교육이 지난 5일되서야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호텔 세미나 강의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박사가 강사로 초청돼 현직 군의원 7명과 직원 7명 등 총 14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 공직자 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법령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횡성군의회는 2016년 이후로 지난 2년간 계획수립은 물론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자료에서 횡성군의회는 "2017년~2018년에 청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의회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지방의회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청렴교육을 인지하고 이달 중에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또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횡성군 #횡성군의회 #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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