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도입 '청소년 수당' 조례 부결에 학부모 실망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반대로 부결... 학부모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등록 2019.07.16 17:53수정 2019.07.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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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 고성군의회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전국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청소년 수당'이 군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청소년 수당' 지급의 내용을 담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전체 의원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이지 않고 '반대'하기로 한 것이다.

고성군의회 전체 의원은 11명이고, 자유한국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된다. 총무위원회는 이용재 위원장과 김향숙 부위원장, 최상림·정영환 의원이 자유한국당이고, 김원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총무위 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고성군의 한 해 예산은 5000억원 정도이고, 재정자립도는 10%대다.

백두현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청소년 수당'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거쳤다.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6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인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고성군은 군비 28억원을 들여 2700여명의 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13~14세는 5만원, 16~18세는 7만원으로 조정됐다.

전자바우처카드에 적립되는 청소년 수당 포인트는 고성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된 업소나 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3월 고성군은 이를 입법예고까지 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청소년 수당'이 추진되기는 고성군이 처음이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의원 1/3 이상이 서명해 발의하면 된다. 때문에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 245회 임시회 때 청소년 수당 조례를 직권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선주 고성군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는 "고성군에서 발표를 하기도 해서 청소년 수당이 지급되는 줄 알고 엄청 기뻤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당연히 될 것이라 여겼다"며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니 실망이다. 의회가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고성군에서 청소년 수당 도입을 추진했을 때 재정자립도라든지 세수를 다 따져 보고 했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 봤다, 고성 거주 청소년 인구의 감소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수당 #고성군의회 #백두현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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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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