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 3일 넘겨 체류 불허? 외국인노동자는 잘못 없다"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고의나 중과실 없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구제 권고

등록 2019.07.18 11:59수정 2019.10.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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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지난 2018년 4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메이데이(근로자의 날) 결의대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과 고용허가제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사용자 잘못으로 부당하게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8일 "사업장 변경 신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했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와 사용자 때문에 구직등록기간 넘겨"

몽골 국적 외국인노동자 A씨는 지난 2017년 3월 21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경기도 한 사업장에 1년 정도 일하다, 지난 2018년 4월 16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아래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3개월 안에 A씨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구직 알선을 해야 하는데, 이를 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A씨 연락처 오류 사실을 확인하는 데만 2개월을 써버렸다. 결국 김포고용센터는 구직 등록 마감일(7월 16일)을 5일 남겨둔 지난해 7월 11일에야 새 사업장을 알선했다.

하지만 A씨는 최초 입국자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결핵 검사를 새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람에, 7월 19일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결국 A씨는 구직등록기간을 3일 넘겨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미등록 체류자로 남아있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진정인(A씨) 연락처 오류 발견과 정정 및 사용자가 진정인에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서 "진정인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면서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피진정기관이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진정인은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해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구직등록기간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결국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해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등록한 외국인노동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2만 2374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단체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바로 잡습니다
진정인 구직 알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고용센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소속이 아니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과 독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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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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