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상, 한국대사 불러 "매우 유감, 극히 무례" 거친 항의

일본,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중재위 개최 거듭 요구

등록 2019.07.19 13:37수정 2019.07.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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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외무상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를 보도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갈무리. ⓒ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요구한 제3국 참여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에 한국 정부가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에게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 질서를 바닥부터 뒤엎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남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를 겨냥한 듯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국 국민이 곤란에 빠졌다"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 대사가 지난달 한국 측이 한일 양국 기업의 자금 출연으로 징용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측에 구상을 전했다"라고 하자 고노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잠시 멈춰달라며 발언을 끊었다.

그러면서 "한국 측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라며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라고 반발했다. 

고노 외무상, 담화도 발표... "한국이 협정 위반"


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에 응할 의무 불이행에 대해'라는 별도의 담화를 내기도 했다. 

담화는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을 기반으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라며 "협정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 협력을 하며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은 협정에 분명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그러나 한국 정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등 협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서 기인한 엄격한 한일 관계의 현황을 고려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맺었다.
#고노 다로 #남관표 #강제징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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