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에 세금 쓴 김한근 강릉시장, 집행 내역 공개하라"

강릉지역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사과 및 환수 촉구...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

등록 2019.07.24 17:09수정 2019.07.24 17:16
0
원고료로 응원

24일 함께하는시민과 강릉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 사택에 불법적으로 예산이 쓰여진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남권

 
강릉시가 시장 사택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김한근 시장의 공식사과와 즉각적인 비용 환수"를 요구했다. 나아가 시장 사택에 쓴 예산 모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릉지역 '함께하는 시민'과 '강릉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 사택에 시 예산이 사용되어졌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들은 "현행 법규상 관사가 아닌 자치단체장 소유의 사택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용된 예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예산이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쓰인다면 앞으로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

단체들은 "강릉시가 김 시장 사택 시설물 설치에 사용한 예산 과목은 '청사 및 재산 운영비' 중 '시설비'인데,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시장 사택은 청사도 청사 시설물도 아니다"라면서 "시장 사택에 청사 관리운영비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릉시가 사용한 '청사 및 재산운영비' 중 시설비는 2018년 기준 총 14억 원이며, 이 예산은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 5억 원, 읍면동 청사 보수 및 정비 7억 원, 주문진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억 원"이라고 설명한 뒤 "강릉시는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처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집행을 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의 세금인 강릉시 예산은 강릉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반드시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강릉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도 사과도 없이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문의하고 시간만 벌고자 하는 태도에 또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김한근 강릉시장과 강릉시가 사택 불법 예산 사용에 대해 공식 사과는 물론, 시설물 및 비용의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시장 사택과 관련해 추가 집행한 예산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릉시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시 #김한근 #강릉시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2. 2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3. 3 "총선 지면 대통령 퇴진" 김대중, 지니까 말 달라졌다
  4. 4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5. 5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