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생전에 별 문제 없이 사회생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재선씨 대학동문 증인 출석

등록 2019.07.25 10:40수정 2019.07.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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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 재선씨가 별다른 이상 행동 없이 사회생활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는 재선씨의 대학동문인 남아무개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재선씨가 생전에 이상행동을 보였는지 여부였다. 

재선씨와 대학동문으로 지난 1983년부터 매년 1~2회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남씨는 "이 씨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 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그가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제 기억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증명할) 일화를 하나 말하겠다"고 했다.  

"2011년~2012년 경 이재선씨에게 제가 세금문제로 문의했을 때 '매출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건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비용처리 등을 잘 해주겠다'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은 재선씨가 생전에 조울증을 앓아 강제 입원 시도가 불가피했다는 이 지사 측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다만 남씨는 "재선씨의 성격이 모난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면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셌다"고 말했다. 


이 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선 남씨가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난 이재선에게 직접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트위터 글을 남씨에게 제시하며 "저 아이디가 본인 게 맞느냐"고 물었다. 남씨는 "그렇다"고 답한 뒤 이어지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활동이다. 변호인 측에서 해당 아이디가 제 것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건 불법적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동일한 아이디라고 추정하고 증인이 맞는지 확인 차  물어 본 것인데 증인이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는 검찰과 변호인 사이 신경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업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사 협회의 징계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조회을 신청 했다.

변호인은 "너무 간접적인 이야기 아닌가. 이재선씨의 정신이상 여부는 이런방식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다"며 "의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 항소심에 와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강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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