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창업자, 카드수수료 568억원 돌려 받는다

금융당국, 신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소급 첫 시행

등록 2019.07.29 11:28수정 2019.07.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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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창업한 22만7000명이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 받는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창업자는 오는 9월 10~11일 동안 카드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을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그 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우대수수료율이 아닌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 받았다. 이로 인해 대부분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 규모가 영세함에도 창업 시점부터 약 1~7개월 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 약 23만1000곳 가운데 98.3%인 22만7000곳이다. 이는 이달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만5000곳의 8.1%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환급대상자 중 87.4%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환급대상 가맹점의 모든 (수수료율) 우대구간에서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았다"며 "환급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업종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환급제도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업자 98%가 카드수수료 혜택

환급액은 신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냈던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창업한 신규가맹점이 그 동안 2.2%의 수수료를 냈고, 이달 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지난 1~7월까지 카드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7개월 동안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7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모두 568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444억 원, 체크카드 수수료는 124억 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고,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안내할 때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과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오는 9월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당국은 올해 새롭게 창업했지만 곧 폐업한 가맹점도 카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 과장은 "신용카드사들이 폐업 가맹점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어 (가맹점을) 찾아내는데 다소 시간 걸리고, 실제 수수료 환급 대상인지 확인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업 가맹점 중 환급대상도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와 카드사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9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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