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시민단체,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에 반발

등록 2019.08.02 16:29수정 2019.08.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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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공익신고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선 7월 19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선주 국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 7월 26일 본인에게 통보했다.

이 같은 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선주 국장은 7월 30일 공정위 출입 기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핵심쟁점들을 정리한 보낸 입장문을 보냈으며 공정위와 권익위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 위법처리와 그 은폐에 대한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를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까지 어떻게 계속해 나갔는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상 강력한 보호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 권익위는 왜 가습기살균제 '안전한 성분' 거짓광고 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준비행위 및 신고 방해 행위 등 판단을 누락했는지.

▲ 공정위는 직무정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그럼에도 헌법소원 결정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익신고자 지위와 부패행위 신고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정거래위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하루전인 18일 가습기피해자단체들과 공정거래회복 국민본부(이하 공정본부) 등 시민사회환경단체들 및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이 결성한 연대행동회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정위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은폐시도와 유선주 중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은폐공무원 엄벌과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 추광규

 
유 국장은 자신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 후 '갑질'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갑질'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기를 부탁했다. 뭔가를 쓰려면 당사자에게 확인해보고 써달라고 요청한 후 "공정위 권익위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모두 직원들 신고 내역이나 내용 그리고 객관적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한 갑질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의 저에 대한 갑질과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하극상 등 부패행위 은폐에 협력한 부패행위 연속 그 자체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법상 공익신고자 지위와 부패행위 신고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총수 등의 공익침해 행위를 발견해서 신고한 것을 비롯해 공정위 사무처장이 퇴직 재취업 자들의 활로를 열어주려고 사건관여를 위한 비공식 면담 금지지침 개정 업무를 방해한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사실에 대해 권익위도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공정위는 2016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과 공무원 부패 진상을 밝힌 저의 추가적인 신고를 막고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언론플레이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권익위는 법 규정과 반대로 공익신고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했다. '갑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놓고 '모든 불이익조치를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보호를 거부 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공정위와 권익위는 완벽하게 거울처럼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법 규정과 반대, 절차와 반대, 홍보와 반대, 업무와 반대로 하는 이상한 나라의 공무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혁명이라는 사건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공적 영역에서 이들의 행위로 인해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한 울부짖음 들이 무수히 스러져 갔을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준법과 진실의무를 뒷전으로 하고 대기업 재취업 바라기가 되어 거짓과 험담으로 세월을 낚는 무능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은 국민소환의 올가미로 잡아서 자기책임의 방에 가둘 것"이라면서 "소비자주권 국민주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진실이 퍼져나가도록 외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8월 1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에게 "공정위는 언론을 통해 유선주 국장이 갑질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었다"면서 "언론 역시 무비판적으로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슬그머니 갑질은 사라지고 공식적인 중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갑질'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같은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올해 1월 15일 개정돼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법적 금지대상이자 처벌대상"이라면 "이처럼 공정위가 유 국장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공정위 부패신고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특히 "유 국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등에 최선을 다했지만 김상조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죄 등을 감추고자 공익제보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불이익처분금지의무마저 위반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감사원, 권익위, 소청심사위, 중앙징계위가 진실을 외면한 채 부정부패행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관련 국가책임 은폐시도는 국민적 수치로서 조만간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이선근 상임대표도 송운학 대표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그는 1일 취재에서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공직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와 국민에게 '눈감고, 입 다물고, 보지도 말라'는 중세 봉건사회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제 이 나라에선 누구도 정의로운 발언을 하려고 나서는 것을 두려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선주 국장은 법원에서 2001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 9월11일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2016년 10월 3년 재계약하면서 오는 9월10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로 2달 간의 정직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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