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약식기소에 재판부 "정식재판 회부"

삼성물산 충주PC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등록 2019.08.02 17:09수정 2019.08.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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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에 PC공장을 둔 삼성물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 3월,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충주PC공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A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만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천정형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중임에도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양중기에 의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측은 재판부에 공판심리의견서 통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문제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작업자의 실수로 기기를 잘못 작동해 발생한 사고이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삼성물산충주PC공장은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충북도에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삼성물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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