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주민대책위 "환경부가 봐주기 법 적용" 주장... 환경부 "직접 수사 중"

등록 2019.08.06 16:40수정 2019.08.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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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주민피해대책위와 법률지원단은 6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조정훈

 
지난 4월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 없이 공장 내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했다며 봉화군에 고발을 의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의 법을 적용했다"며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지하수법 위반으로만 고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6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제련소 하류 2개 지점(5km,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후 환경부는 중앙환경기동단속반, 대구지방환경청과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제련소 공장 내부에서 무단으로 개발한 지하수 관정 52곳을 확인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경상북도와 봉화군 등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요청했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할 것을 요청했을 뿐 더 무거운 형벌인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환경부 조사 발표에 따르면, 제련소는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을 통해 폐수가 우수저장조로 유입되게 했고 침전조의 폐수가 넘칠 경우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해 중화조에 유입시키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으로 폐수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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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 조정훈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수질오염방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그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조은)는 "영풍석포제련소는 몇 년 전부터 토양을 오염시킨 사실이 적발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면서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도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지만 청문절차로 다투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락 변호사(법무법인 조은)도 "환경부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하겠다고 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만 하겠다고 한다"며 "제련소는 폐수를 신고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 내보냈는데 왜 고발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식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대표는 "수많은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영풍제련소는 진솔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대구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 지하수법을 위반했다"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신고되지 않은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지하수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 6가지를 적발해 조치명령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을 지자체나 관련부서에 이미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사안인 지하수법 위반행위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지휘를 받은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부 #지하수법 #물환경보전법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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