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진에 구멍... 국회도서관에서 벌어진 일

신문에 실린 김정숙·이해찬·황교안 사진 등에 낙서... 국회도서관 "훼손하면 출입제한" 안내문

등록 2019.08.08 14:09수정 2019.08.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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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2층 사회과학자료실의 '종이신문 훼손 금지' 안내문. 안내문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어간 사진이 훼손된 사례가 담겨있다. ⓒ 김지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의 관자놀이에 구멍... 김정숙 여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에 Ⅹ표시... 국회도서관 내 종이신문 사진기사 훼손 사례다.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2층 사회과학자료실 내 '오늘의 신문' 구역에 안내문을 게재했다. 안내문 내용을 요약하면, 일간지 등 도서관 비치 자료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것. 특히 "국가자산인 자료를 아래와 같이 훼손하는 경우 출입제한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까지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도서관은 일간지 속 사진기사가 찢기거나 낙서가 된 사례를 제시해놨다.

안내문 속에는 지난 6월 7일 <중앙일보> 사진기사 훼손 건이 실려 있다. 실제 발생한 사례인데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현장을 다룬 기사들이 그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자놀이 부근이 펜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찍혀 구멍이 난 사진(1면 게재)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성복환 일병의 부인 김차희(93)씨가 문 대통령과 함께 위패봉안관을 찾아 남편 이름을 어루만지고 있는 현장을 찍어놓은 것.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얼굴에 X표시가 돼있는 사진들은 같은 날 같은 신문의 3면에 실린 것들이다. 현충일 추념식 당시 정치인들이 이동하거나 서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담아놨다.

이에 대해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사회과학자료실 오늘의 신문 구역의 주 이용자는 노인층인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사용자가 많다"라면서 "신문 훼손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전서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안내문 게재 이유에 대해 "국회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도서관은 신문 절취, 낙서, 사진촬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 '국회도서관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내규'에 의거해 퇴실·퇴관 또는 출입제한 등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주요 일간지 10종을 2부씩 해당 구역 초입에 비치해놨다. 그밖의 신문들은 사용자가 꺼내 볼 수 있도록 옆 쪽에 놨다. 국회도서관에는 <경향신문> 외 28종의 중앙신문, <경기일보> 외 78종의 지방신문, 외국신문·전문신문 등 총 292종의 신문을 구비하고 있다. 일자가 지난 신문들은 월별 단위로 묶어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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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사회과학자료실 내 '오늘의 신문' 구역. ⓒ 김지현

#국회도서관 #문재인 #김정숙 #이해찬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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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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