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국토부, 9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 공고 실시

등록 2019.08.08 12:48수정 2019.08.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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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 64세 김 모씨는 주택관리가 어려워 감정가격 9억 원인 원룸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신청했다. 그는 향후 30년 동안 연금 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계약을 완료했다."

위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일부터 실시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알리면서 제시한 사례이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부터 시범 추진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청 이후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매도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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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대상지역 및 매입신청 장소 ⓒ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국토부 #노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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