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들 부담 증가를 보도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갈무리. ⓒ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첫 수출 허가를 냈지만 해당 품목을 다루는 수출입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최대 경제전문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수출 절자가 복잡하지면서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별 수출 심사 때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났다.
심사가 가장 엄격한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 기업의 조달 실적이나 공장에서 제품 완성까지의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 최종 제품 생산 상황 등을 보여주는 자료 등 9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수입 품목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한국 기업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 외 업무 부담이 늘어났고,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일본 경제산업서의 업무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쇼와전공(昭和電工)은 7월 중순 수출 허가를 신청해놓고 여전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다른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森田化学工業)도 "수출 심사에 필요한 작업이 많아져 현장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광액 생산업체 도쿄오카공업(東京応化工業)은 "(한국 기업에 대한) 납품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인천 공장의 증산을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부 품목의 심사를 신속하게 마쳤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문제 삼고 있어 한국 반도체 업계가 해당 소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업무 부담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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