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조국, 법무부장관 되면 당연 퇴직해야"... 법안도 발의

8일 교육공무원법·사학법 개정안 발의... "새 교원 충원 못해 교육의 질 낮아질 우려"

등록 2019.08.08 15:04수정 2019.08.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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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 사진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갑윤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서울대로 복직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입각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대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행보에 대한 찬반 대자보가 각각 붙는 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갑윤 "조국, 법무부장관 되면 당연 사퇴 필요"

정갑윤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조국 교수가 있다"라며 "지금 대학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그의 행보는 대학과 그 구성원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당연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 의원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라면서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참여는 긍정적이지만, 먼저 신변을 깨끗이 정리해 학생들의 권리부터 보호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정갑윤 #조국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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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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