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통 종사자 '쉴 권리' 있다"... 권고 배경은 계류 법안

국가인권위, 산자부·고용노동부 장관에 "법령 개정해야"

등록 2019.08.08 16:44수정 2019.08.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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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대기업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특히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목소리가 높자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은 당선되던 해인 2016년 11월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가 2016년 11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공동참여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를 두고 "유통재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던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특히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유통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범위 등 확대를 검토하고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3년 전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밤 12시까지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22:00~10:00)하고, 의무휴업일을 현재 월 2일에서 매주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와 함께 현행법에서 빠져있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20:00~09:00), 공항면세점 영업시간(21:30~07:00)을 제한하고,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이 포함됐다. 


이는 규제법이 없어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생겨나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인권위 "개정안, 권고결정에 도움"... 김종훈 "9월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국가인권위는 8일 김종훈 의원실에 "김종훈 의원 개정안이 이번 권고결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연장영업과 연중무휴 운영 등으로 인한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현재 유통산업규제 관련 법안은 김종훈 의원 개정안을 포함해 35건 정도가 계류된 상태"라며 "단일법에 이처럼 많은 개정안이 제출된 일은 흔치 않음에도 국회는 이를 3년 째 방치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법 개정은 소상공인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해당 부처와 상임위도 유통재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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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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