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기각, 시장직 상실 위기

지방선거 후 선거사무장 등에 수고비 등 지급 혐의, 황 시장 "상고 고민하겠다" 밝혀

등록 2019.08.08 20:20수정 2019.08.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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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 상주시 제공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시장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황 시장의 항소심에서 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룰 저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각각 1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모두 2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냈고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제7대 상주시장으로 당선됐다.
#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실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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