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지장협 회장·사무국장 직무정지

채용대가성 뇌물 수수 및 직원 인건비 착취 등 혐의 경찰 수사...결과 관심

등록 2019.08.20 18:58수정 2019.08.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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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영 홍보 화순군페이스북 화면 캡쳐 ⓒ 박미경

 
화순군지체장애인협회(이하 화순지장협) 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가 8월 16일자로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화순지장협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화순군의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기사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보조금과 후원금 명목으로 운전기사들의 인건비를 착취한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 선수단 단체복을 구입하면서 구입단가를 부풀려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화순군 등에 따르면 화순지장협의 상부단체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19일 화순지장협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장과 사무국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남지장협은 화순지장협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화순지장협에서 권한대행자를 선출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회의 결과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말까지 권한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는 직속 상부단체인 전남지장협의 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중앙지장협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화순지장협의 채용 대가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남지장협에 회장과 사무국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순지장협 회장 A씨는 다리관절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등급을 받은 후 지난 2018년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아 상태가 현저히 호전됐다고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장애재판정을 위해 재진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재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립니다.
#화순 #지체장애인협회 #지장협 #재진단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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