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 비리 군수 연루 가능성 제기 '술렁'

재판부 "대규모 수의계약, 비서실장 포함 시장(군수)에 결정권"

등록 2019.08.23 09:07수정 2019.08.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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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비서실장, 군청 총무과장, 전현직기자, 산림조합장, 공사업자 등 10여 명이 기소된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 검찰의 칼끝이 구충곤 화순군수를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3억 원 상당 관급공사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충곤 화순군수의 전 비서실장 A씨와 전 화순군 총무과장 B씨에 대한 1심 2차 공판이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B씨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무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B씨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놓고 검찰과 B씨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중요공사나 규모가 큰 수의계약의 경우 군수비서실장을 포함한 시장(군수)에게 결정권한이 있어 통상적인 수의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B씨는 제3자(비서실장)에게 전달된 뇌물을 취득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가 (화순군이 발주하는) 사업배정에 간여한다는 사실은 화순군 사업자라면 누구나 안다.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의 승낙없이 실무자가 업체 등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법리 검토를 요구했다.

B씨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B씨는 단순전달자가 되면서 뇌물수수혐의 적용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처벌을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B씨의 변호인도 "B씨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을 12월 31일에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B씨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와 B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 구충곤 군수의 연루가능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됐다. '군수비서실장이 각종 공사 배정에 간여한다'는 주장 역시 지역사회에서 정설처럼 회자돼 왔다.


이번 산림비리와 관련해 '구충곤 군수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군수 비서실장의 뇌물수수는 군수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2014년 3월 당선된 조영길 전 산림조합장은 취임 후 '화순군으로부터 공사를 받지 못해 조합경영이 어렵다'고 공공연하게 하소연해 왔다. 그는 '조합경영을 위해 2억 2900만원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했음'을 인정하고, '뇌물을 주고라도 공사를 수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전현직 화순지역 신문기자들의 혐의는 관급공사 알선 대가성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다. 그들은 결정권이 있는 누군가에게 산림조합에 관급공사 줄 것을 요구했고, 누군가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림조합에 관급공사를 주면서 그 대가로 알선비를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산림조합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당시 재무과 경리팀장/전 총무과장)는 '계약결정권은 비서실장을 포함한 군수에게 있고, 뇌물은 비서실장 A씨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A씨는 관련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영길 전 조합장이 조성한 불법비자금 2억 2900만 원 중 1억 1천만 원은 전현직 화순지역신문기자에게, 3500만원은 비서실장 A씨와 총무과장 B씨에게 뇌물로 제공됐다. 나머지 8400여만의 행방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조영길 전 조합장 취임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림조합이 화순군으로부터 수주한 관급공사는 115억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알선비와 뇌물이 오고갔는지, 군수가 계약에 간여했는지,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겨냥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화순군산림비리와 관련해 산림조합으로부터 4천만 원의 알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D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및 추징금 4천만 원, 7천만 원을 받은 E씨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금 7천만 원이 1심에서 선고됐다.

D씨와 E씨, 구충곤 군수 비서실장, 화순군 총무과장(당시 경리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조영길 전 산림조합장은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6천만원·추징금 2690만 원이 구형됐다. 조 전 조합장과 함께 군수비서실장, 총무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립니다.
#화순 #구충곤 #산림비리 #뇌물수수 #공무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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