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뛰어넘은 조국? 나경원 "청문회, 3일 동안 하자... 의혹 너무 많아"

청문회법상 3일 이내, 국무총리 2일·국무위원 1일 관례... 나 원내대표 "9월 2~4일 가능"

등록 2019.08.23 11:38수정 2019.08.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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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 남소연


[기사 보강 : 23일 오후 6시 10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의 청문회를 제안한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흘 인사청문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는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해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의 청문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경원 "청문회 하루에 다 다루기 힘들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단 인터넷 우스갯소리가 있다"라면서 "얼마나 의혹이 많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기사가 줄줄이 터져 나올 수 있는지 국민들은 신기해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사기논문 논란만 해도 하루 청문회 동안 다 다루기 힘든 내용"이라며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면, 조국 후보자와 여당은 '청문회를 열면 이야기하겠다'라며 청문회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고장난 녹음기 틀 듯이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제대로 해야겠다"라며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이미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이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의 청문회를 제안한다"라며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규명‧자질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가 진실성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3일 개최에 대한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조국 후보자의 청문위원 중 한 사람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 역시 '3일 청문회' 요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의혹 관련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별검사·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상진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거부-특검‧국조 추진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요식적인 청문회 아니라 제대로 된 청문회 열어야"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도 "합리적인 제안이 아닐까 하는데, 언론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다 하기가 어렵고, 그동안 조국 후보자께서 모든 걸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청문회 일정을 충분히 잡는 게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라며 "국민 의혹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날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법정시한은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청문회 법정시한 준수를, 한국당은 연장을 요구해오며 대치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그는 "증인을 부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합의를 해도 가장 빠르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게 8월 30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9월 2‧3‧4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자는 게 지도부의 방침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요식적인 청문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한다면 당연히 할 예정"이라는 설명이었다. '제대로 된 청문회' 즉, 3일 간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상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한국당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2일 간 실시한 사례는 6건으로  ▲ 17대: 정상명(검찰총장,), 유시민(복지부장관) ▲ 19대: 현오석(기재부장관), 남재준(국정원장) 문형표(복지부장관), 김병관(국방부장관)이고, 인사청문회를 3일 간 실시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정홍원(국무총리), 정운찬(국무총리), 전효숙(헌법재판소장), 이홍훈(대법관), 안대희(대법관), 박일환(대법관), 김능환(대법관), 박시환(대법관), 김황식(대법관), 김지형(대법관) 등이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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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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