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한달살기... 불법 민박 체험하기?

화순군, 1억 투입 청년캠프 불법 민박업소 숙박... 탁상행정 논란

등록 2019.08.28 09:39수정 2019.08.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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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화순군 청년캠프 '흙과 함께' 홍보물 ⓒ 화순군

   
화순군이 청년캠프 '화순에서 한달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불법 민박업소를 숙소로 이용토록 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소는 화순군의 대대적인 불법 민박업소 일제점검 기간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박업소로 허가(신고 수리)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 청년캠프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화순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외지 청년에게 일정 기간 주거‧생활공간, 지역 체험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화순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상·하반기 각각 20명으로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난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 상반기 프로그램에는 1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화순지역 A펜션에서 한달간 숙박하면서 화순5일시장, 모후산, 백아산 하늘다리, 만연산 치유의 숲을 관광하거나 술빚기, 집빵만들기, 농가체험 등을 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람도 일정에 포함됐다.

이들이 머문 A펜션은 2015년 1월 화순군에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됐다. 이 시기는 기준면적을 초과한 영업행위 등 불법 민박업소에 대한 화순군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 등이 이뤄지던 시기다.

농어촌 민박업소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연면적 230㎡미만·부속건물 1개동)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A펜션의 경우 총 7동의 단독형 건물이 3동과 4동으로 나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으며, 이중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5동이다. 이 경우 '주민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민박업소로 신고될 수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박업소로 신고됐다.

이는 각각 독립된 단독주택으로 이뤄져 화순군으로부터 '민박업소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듣고 민박업소로 신고하지 못했던 화순 B펜션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B펜션은 화순군으로부터 민박신고를 거부당하자 불법 무허가 숙박(민박/펜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화순군에 의해 고발됐다.


A펜션은 화순군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5동의 건물 중 4동만 민박업소로 신고한 후 1개 동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A펜션을 청년캠프 숙소로 이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청년캠프 숙소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민박업소에 국가예산이 사용되도록 하면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처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청년캠프 관계자는 "청년캠프 사업은 C단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진행했고, A펜션이 민박업소로 신고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군수 비서실장과 총무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불법 민박업소에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화순군의 행위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립니다.
#화순 #청년캠프 #흙과 함께 #불법민박 #불법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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