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특조위원들이 '세금도둑' 몰아, 김기수도?"

세월호단체,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 발표 ... 각서 쓴 황전원은 '익명 처리'

등록 2019.08.29 17:26수정 2019.08.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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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반대한 조대환 세월호 특위 부위원장 새누리당 추천 인사인 조대환 당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5년 5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위 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자 한 유가족이 "특조위 간섭 반대"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이희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기수를 향한 경고 메시지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아래 '세월호 단체'로 통칭)는 29일 오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아래 1기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조대환 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헌, 석동현, 고영주, 차기환 위원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했던 특조위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전원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세월호 단체는 1기 특조위에 이어 현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아래 사참위)에서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황전원 상임위원도 'OOO'으로 명단에 포함했지만 실명과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희철 4.16연대 사업팀장은 "황전원 위원은 세월호 가족들에게 (조사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각서를 쓰고 현재 사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감안했다"면서 "이번 명단 발표는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가 사참위원이 되면 1기 특조위 때처럼 조사방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단체는 지난 26일 5.18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국당이 사참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변호사를 세월호, 5.18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관련기사: "가짜뉴스 유포자 추천한 한국당, 진실 밝혀질까 두려운 것" http://omn.kr/1km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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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국내외 46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피해자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 김시연

 
1기 특조위는 세월호참사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1일 출범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과 파견 공무원들의 조사 방해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해산했다.


"특조위를 '세금도둑', '정치집단'으로 비하하고 조사방해"

세월호 단체는 "이들(새누리당 추천 위원)은 특조위를 '세금도둑', '정치집단' 등으로 비하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 왜곡했다"면서 "급기야 특조위에서 '박근혜의 7시간 공백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가 작성한 대응지침에 따라 '전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단체에서 29일 발표한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에 포함된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 ⓒ 4.16연대

   

박근혜 청와대에서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낸 조대환 당시 1기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2015년 7월 특조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며,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 "(특조위가) 존재하지도 않는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국가예산을 쓴다면 세금도둑이 분명하다",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각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도 사퇴했다.
 

세월호단체에서 29일 발표한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에 포함된 이헌 당시 부위원장 ⓒ 4.16연대

 

조대환에 이은 이헌 당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도 지난 2016년 2월 7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절벽에 가깝다"고 말했고, "본래 취지와 달리 특조위가 정치세력화되는 것은 직무유기", "(특조위는) 세금도둑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

두 사람은 특조위 내부자료를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외부에 유출하기도 했다.

나머지 석동현 고영주 차기환 OOO(황전원) 당시 특조위원들도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비밀 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은 비밀 문건을 작성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단체는 이날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사를 방해한 책임자들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를 통해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특조위 #특조위방해 #세월호참사 #조대환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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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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