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조국 가족' 표정 보려고 출석 요구?" 주광덕 논리 반박

인사청문회법 '답변 거부' 조항 강조... 법사위 '가족증인' 놓고 줄다리기

등록 2019.08.30 11:47수정 2019.08.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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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기자님들, 제 표정 한 번 보십시오. 어제 제가 뭐했는지, 소주를 먹었는지 맥주를 먹었는지, 치킨을 먹었는지 골뱅이를 먹었는지 아시겠나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이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신의 표정에 이목을 집중 시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머니와 부인 등 가족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친족 경우 답변 거부 가능... 소환해도 실효성 없어"

박 의원은 "가족 증인이 채택되어 청문회에 나오더라도 증언과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 한 한국당 의원은 답변은 안 할 수 있으나 질문을 받을 때 표정을 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표정을 보기 위해 소환할 필요가 있나. 법사위 율사 출신인 한국당 의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꼬집은 이 논리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재선, 경기 남양주시병)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청문회 일정 확정과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주 의원은 당시 "청문회법에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규정이 있는 것은 우리도 잘 안다"면서도 "다만 국민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에 해당하는 가족이므로, 만일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거부하는 태도가 어떤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족 증인'이 불가한 이유를 법 조항에서 찾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 체계는 실체 규명과 처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족 관계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광범위한 증인 채택은 법 체계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구체적인 조항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 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인사청문회법 16조(답변 등의 거부) : 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한편, '조국 인사청문회'는 가족 증인 채택 여부와 일정 확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가족 증인 채택과 함께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족 증인을 고집하며 인사청문회 무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며 한국당이 원하는 9월 2일과 3일 이틀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증인 문제 관련해선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다. 가족 증인을 세우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증인 #조국 #이인영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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