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등 16조원 '추석상여금' 특별자금 지원

금융당국,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등록 2019.09.02 14:03수정 2019.09.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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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임직원 상여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모두 16조2000억 원의 특별대출·보증을 지원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준다. 오는 30일까지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또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거쳐 운전자금 용도로 모두 1조50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최대 0.6%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신용보증기금은 모두 5조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은 1조4000억 원, 만기연장의 경우 3조8000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영업점에서 특별자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인 긴급대출 지원, 카드대금 당겨 받는다

당국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은 상인회별로 2억 원 이내, 점포별로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5개월이며, 이자율은 4.5% 이하다.

더불어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재에는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3영업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를 2영업일로 줄인다는 것.

연매출 5~30억 원 이하인 35만 중소가맹점들은 오는 4~15일 별도 신청 없이도 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추석연휴에 대출 만기? 미리 갚아도 수수료 없어

대출을 갚아야 하거나, 예금·연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추석 연휴(오는 12~15일)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11일에 대출을 미리 갚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또 소비자가 만기 자동연장에 따라 오는 16일에 대출을 갚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오는 11일에 앞당겨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9월 11일에 미리 지급한다.

또 오는 12~15일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는 16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요청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1일에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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