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최종 타결

조합원 56.4% 찬성... "귀족노조 프레임 깨기 위한 인내"

등록 2019.09.03 09:53수정 2019.09.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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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가 2일 밤 집결된 올해 임단협 찬반투표 용지를 판별하고 있다 ⓒ 현대차노조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8년 만에 파업 없이 최종 타결했다.

지난 8월 27일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해 2만4743명(56.4%)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반대는 1만9053표(43.43%), 무효는 75표(0.17%)로 집계됐다.

앞서 노사는 임금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 원~600만 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노조가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 임단협에 대한 평가에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는 7월 말, 8월 초부터 일본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경제도발이 국민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며 "조합원 여론이 파업에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가까워 국민정서와 조합원 여론을 중요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부영 지부장이 회사의 경영실적이 안좋고 한일 경제전쟁 중에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 한다는 귀족노조 프레임을 깨기 위해 파업유보라는 전략적 인내를 했다"며 "소급분 800만 원에 합의한 것은 조합원들에겐 큰 위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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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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