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한 변명? 20년 경력 교사가 보는 조국 사태

“기자들, 욕 먹을 만하다. 적어도 교육 관련은....”

등록 2019.09.06 11:32수정 2019.09.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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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출석한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필자는 고등학교, 그것도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만 교직 20년을 넘게 근무하는 현직 교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진학지도부 기획 3년을 연속으로 담당했고, 올해를 포함하여 고3 담임을 2년 했다. 그러니까 최근 5년을 모두 고3의 대학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전세계 어느 시대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 이상은 될 수준이다. 소위 말하는 최고 입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수준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입시도 모르면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말할 수준은 된다고 자부한다.

이런 현직 고등학교 교사, 고3 담임이 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딸, 집안을 둘러싼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권의 교육 수준은 한 마디로 "참담."하다. 어떨 때는 분노가 솟구친다. '어떻게 (언론과 정치인 모두) 사회 여론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런 기본적인 것도 모를까?', '어떻게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마이크와 펜을 잡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의혹이라고 보도할 수 있나?',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는 정치인들이 대놓고 저렇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본인은 사모펀드가 어떻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조국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와 그의 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사태, 적어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몇 마디 하고 싶다.

생활기록부 공개가 공익? 있을 수 없는 '반교육적 불법 행위'다!

이번 사태 관련하여 현직교사로서 가장 분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광덕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과 이를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인용 보도하는 언론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오로지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된, 한 개인에 대한 가장 내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기록이자 비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적과 출결 현황과 기본 신상 뿐 아니라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지 등 학교 생활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나아가 부모와 집주소 같은 기록까지 나온다(시기에 따라 기재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기 함).


본인이 아니면, 최소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생활기록부를 입수한 것도 모자라 그 내용을 야금야금 공개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생활기록부의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의 딸과 당시의 보호자(지금은 성년이므로 법적 보호자는 아님)뿐 아니라 전국 60만 교사가 분노할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정성식) 등 교원단체들이 형사 고발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들 단체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과 상관 없이 교사들은 분노한다.

생활기록부를 입수하여 공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만큼이나 한심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받아쓰고 있는 언론이다. 공개하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도, 이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인들도 생활기록부 무단 유출과 공개가 교육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형사법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 보인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법을 잠깐 살펴보자.

생활기록부의 근거가 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제30조의6은 이의 공개를 대학 입시 제공이나 검찰 수사, 재판 제공 등 법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나아가 제67조(벌칙) 조항을 별도로 두어 "동의권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규제법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 조항이 몇 개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위반 중에서 학교 설립과 폐교 관련 범죄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기록부 불법 공개 관련 범죄이다. 그만큼 교육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는 뜻이다. 초중등교육법만이 아니다. 형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생활기록부 유출과 불법 이용은 엄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조국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만 있다.

국회교육상임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최근에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에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본인은 당연히 조국 후보자의 딸을 의미하고, 수사기관은 검찰을 의미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검찰은 조국 후보자 가족 관련 각종 의혹과 고발에 대해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이미 생활기록부 역시 확보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획득한 수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언론에 유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검찰은 검찰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펄쩍 뛰고 있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것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서울교육청 역시 로그인 기록 분석에 나서는 등 이를 확인하고 있다.

본인이 유출했다면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생활기록부를 검찰 출신(흔히 그들은 선배라고 부른다)인 주광덕 의원실에 제공한 것이 맞다면 이건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형법의 피의사실유포죄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검찰이 학교나 교육청 관계자가 이를 유출했다면 이 역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자 형법의 비밀누설죄 위반임이 분명하다.

형법상 비밀누설죄는 초중등교육법의 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한 처벌 형량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또 다르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벌금형이 없어서 이것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당사자가 학교나 교육청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의심하는 것처럼 검사나 수사기관이라면 이를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역임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자기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특권 의식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불법이든, 그 어떤 것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정략이 아니면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렇게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패스트 트랙 사건에 의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극구 공권력을 무시하는 상황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출 경로로 의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합법적으로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기관 또는 개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광덕 의원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는지 '공익제보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

즉, 본인 조국 후보자의 딸로부터 '합법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주광덕 의원실에 제공하고 이를 주 의원실에서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또 언론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썼을 가능성이다. 그 제3의 가능성은 이런 곳을 추측해볼 수 있다.

조국 후보자의 입시를 지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교육 기관 또는 상담자, 대입 자료로 생활기록부를 제공받은 고려대를 비롯한 조국 후보자 딸이 지원한 대학 또는 소속 담당자, 또는 본인이 취직(?) 등의 목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제공한 기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백보양보하여 검찰이나 교육청, 학교가 본인 동의 없이 생활기록부를 유출하여 주광덕 의원실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 또는 입시 상담 등의 목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광덕 의원실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 경우 생활기록부 획득이 아니라 '목적 외의 생활기록부 이용'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인다. 그것을 제공받은 기관이나 당사자도 그것을 보유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제3자에게 유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분명한 불법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생활기록부 유출과 불법 이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적용 법조가 초중등교육법이냐 형법이냐, 개인정보보호법이냐 하는 것만 달라지고 그에 따른 처벌 양정이 약간 다를 뿐 범죄라는 사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중죄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신속한 수사에 의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관련 법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외고 영어 4~6등급이니 영어 못한다고? 완전 헛다리!

주광덕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영어 내신 성적을 공개한 것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영어를 잘 해서 영어 논문 작성하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영어 내신 성적이 4~6등급이었으므로 영어 실력마저도 형편 없어서 영어 논문을 쓰는데 기여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불법임을 감수하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고등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해본 교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 2000년대 외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성적, 특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대학 입시 성적이 어떠했는지를......

당시 소위 SKY를 비롯한 명문대(이런 정명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칭하겠다)를 사법고시를 비롯한 국가고시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것이 외국어고였다. 특히, 대원, 명덕, 한영외고 등의 입시 성적은 다른 일반고 교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들이 판사나 검사도 가장 많이 되고, 심지어 자연 계열인 의대 합격생도 굉장히 많았다.

지금이야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외국어고에도 이과반이 있었고, 심지어 수학과 과학 선생님이 영어나 외국어 선생님보다도 더 대접받았을 정도였다.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두고 어떻게 인문계인 외고에서 고려대 공대를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랬다. 외국어고가 어학인재 양성이 아니라 명백하게 입시 명문고로 기능하던 시대였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서 나는 외국어고 폐지론자이지만 그렇다고 외국어고에 다니는 학생들을, 외국어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합법적인 제도를 선택한 것이니 이 선택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자녀가 외국어고나 자사고를 진학하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기의 교육적 소신이라면서 그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비난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내신 성적을 공개하면서 '영어도 못했다'는 프레임을 짜려고 한 전략은 실패한 듯 하다. 당장 그 학교 학생들(당시 졸업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알고 있다. 당시 외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 특히 영어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이 우수한 학생들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또, 영어 내신 성적과 영어 구사력은 별개인 것도 명확하다. 마치 유명한 소설가나 시인이라고 해서 학창 시절에 모두 국어를 만점 받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우리 학교에도 미국에서 영어를 전공한 원어민 교사가 있다.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출제한 영어 내신 문제, 특히 어법 문제나 접속사 문제에서 원어민 교사가 종종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정답으로 찍거나 복수 정답이라고 하는 경우, 심지어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우리 학교에도 외국에서 살다 와서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학생들이 가끔 입학하는데, 그 학생들도 우리 학교 영어 내신 시험에서 1등급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주광덕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을 공개하는 무모함을 감수하기 전에, 언론들이 그 무모함을 특종인양 받아쓰기 전에 교사에게, 학교에, 아니면 외국어고 학생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물어보기만 했어도 이후의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왜 언론은 물어보지 않았을까? 알아보지 않았을까?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든 이유이다.

인턴 기간-봉사활동 기간이 겹친다고? 원래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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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이은재,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 의원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자유한국당이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공개한 것은 성적만이 아니다. 생활기록부의 각종 기록 중 봉사활동을 비롯한 각종 스펙(?)도 자유한국당과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다. 그 기록 하나하나의 신빙성을 확인하겠다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은 정말 희대의 코미디이다.

그나마도 이렇게 제기되는 대부분의 의혹 제기 역시 현직 교사가 보기에는 억지이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인턴의 기간이 일부 겹친다면서 허위 스펙이라고, 그 허위 스펙을 근거로 대학에 합격한 것이므로 입시 부정에 해당되어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원래 봉사활동이나 인턴 활동 같은 것은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날짜로만 적는다.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연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봉사활동끼리 날짜가 겹치기도 하고, 인턴과 같은 활동도 날짜가 서로 또는 봉사활동과 겹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방과후에 봉사활동을 하면 그 날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한 날짜와 겹치지만 이를 두고 수업 빼먹고 봉사활동했다고 주장하면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 최근에 와서야 정규 수업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이내에서만 봉사활동을 인정하도록 바뀌었는데 전에는 봉사활동이 무제한으로 인정되었고, 휴일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1년 내내 1달에 1번 하는 봉사활동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12번만 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봉사활동이나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어떤 문제도 없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

문제는 기간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봉사활동을, 인턴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걸 따지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봉사 활동이나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 학교에, 특히 고등학교에서 단 1번이라도 담임을 해본 교사는 누구나 알고 있다. 왜 교사에게 안 물어보냐, 왜?

부모와 관계된 기관에서 봉사 또는 인턴이 문제라고? 그게 왜....

봉사 활동이나 인턴 활동을 부모가 근무하는 기관이나 부모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 역시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정말로 봉사 활동을 진짜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아연실색했다. 그 학생이 헌혈을 했다고 하면(실제로 헌혈 1회당 봉사활동 4시간이 인정된다.) 검찰은 대한적십자사나 병원을 압수수색할 기세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부모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부모가 소개해 준 기관, 부모가 아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등에서 인턴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은 특혜가 아니냐고, 부정이 아니냐고 비난 기사를 쓰고 있다. 정말 어이 없는 일이다.

나는 봉사활동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 활동은 봉사가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과 더불어 사회복지학과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 대학에서 그 학생을 뽑아주어야 하는 것과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는 개인적 소신과 별개로 현재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이 기록되고 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대입에 반영한다고 하는 대학은 거의 없음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것이 대입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일정 수준의 봉사 시간을 채우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봉사 정신이 함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본인이 담임으로서 직접 경험한 것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다.

공부를 아주 잘 하는 A학생은 어머니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학생 방과후학습지도를 하고 그 학교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왔다. 또 다른 학생 B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구청에서 관할하는 어느 사회복지기관에서 노인분들 또는 장애인의 방청소, 빨래에서부터 말벗 되어주기 등의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했다. 세 번째 학생 C는 아버지의 고향 마을에서 농사짓는 삼촌이 활동하는 농민회에서 소개하는 농활에 참가였다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왔다.

A,B,C 세 학생 모두 직간접적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다. A,B,C 학생은 부모의 도움으로 스펙을 채웠으므로 비난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자녀들의 스펙을 채우는데 도움을 준 A,B,C 학생의 부모가 욕을 먹어야 하나? 둘 다 아니다.

왜 조국 후보자의 딸은 부모와 관련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되고, 그 기관에서 인턴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욕을 먹어야 하나? 왜 자녀의 봉사 활동이나 인턴활동 등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연결해준 조국 후보자 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난을 들어야 하나?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자 조국 후보자 딸의 어머니인 정모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아버지 조국 교수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왜 욕 먹을 일인가?

이게 문제가 되면 차라리 교육부에서 "부모가 근무하거나 부모와 관련된 기관, 심지어 부모의 동창 등 부모가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봉사활동, 인턴활동을 포함한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음"이라고 훈령이라도 만들 일이지 그런 걸 하지 않고 부모와 관련된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불법 부정 취급을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혹시 문제를 삼는다면 부모와 관련이 있거나 부모가 소개해준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참여 여부가 되어야 한다. 부모와 관련된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한 것 자체를 '단독'을 붙여서 무슨 특종인양 보도하는 언론 보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기자들이나 PD 등 방송, 언론계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라. 자기 자녀가 언론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런 계열로 진로 희망을 정하고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자녀가 부모가 일하는 신문사, 방송국에 견학 또는 체험 학습을 가겠다고 하면, 또는 혹시 봉사활동을 방송사나 신문사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할 수 없겠냐고 하면 어머니인 기자는, 아나운서인 아버지는 "안 돼. 나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없어."라고 말할까?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

거의 예외 없이 자기가 근무하는 신문사나 방송사 아니면 자기가 아는 선후배가 근무하는 다른 언론 기관을 소개해 줄 것이다.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자나 PD, 아나운서 있으면 손을 들어보기 바란다. 정말 있을까?

대학총장이 직인 찍은 기억 없으니 조작이라고? 고등학교장도 직인 직접 안 찍는다!

지금은 2020년 대입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이다. 나는 현재 고3 담임으로 우리반 학생들 수능 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1명당 2번씩, 총 60번이나 찍었다. 학교 철인 2번씩까지 포함하면 나는 엊그제 하루에만 학교장 직인을 100번 넘게 찍은 셈이다. 나는 학교장이 아닌데 우리 반 학생들의 수능 원서에 필요한 학교장 직인을 내가 직접 찍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당연히 자신이 학교장 직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학교장 직인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학교장 직인을 찍었다.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뿐 아니라 각종 경시대회를 비롯한 교내 상장에 이르기까지 학교장 직인이 수없이 찍혀 있고,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의 각종 증명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았다.

단 한번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찍어 준 적이 없다. 항상 직인을 관리하는 행정실 직원이 그냥 찍어주었다. 특별히 서류에 기록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고등학교가 이럴 진대 대학은 말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대학 총장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번 사용될 학교장 직인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찍어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근무하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으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동양대학교의 총장은 총장 명의로 찍힌 모든 직인을 다 기억하는 듯이, 마치 자기가 총장 직인을 직접 찍는 듯이 말한다. 단언컨대 결코 그런 총장은 없다. 그런 유치원 원장, 그런 초중등학교장도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동양대는 학교 홍보를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며, 그 일환으로 지역행사나 문화행사 등에까지 총장상을 남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학교이다. 총장이 총장 명의 직인이 어디에 찍혔고, 누구에게 총장 명의 상장이나 표창장을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직접 찍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과 '이 봉사활동을 이유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느냐?'하는 것이다. 누가 직인을 찍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언론은, 자유한국당은 계속 총장이 찍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자유한국당도 당대표 직인이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직인을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찍나? 황교안 당대표는 당대표 직인을 찍은 시기와 문서, 관련된 사람을 모두 기억하고 있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각종 행사에, 특히 지역 학교들의 졸업식에 국회의원상이라는 명목으로 상을 준다. 우리 학교에도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원상을 주고, 구청장이나 의회 의장도 자기 이름으로 상장을 준다. 어쩌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 지역구 학교들에 졸업식 등에 참석하거나 상장을 준 적이 있을 것이다.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기 명의로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준 국회의원상을 언제, 어느 학교, 어떤 학생에게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쩌면 국회의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의원실의 보좌관이니 비서관들이 한 일이라 자기 이름의 국회의원상이 학교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을 총장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준 국회의원상을 받은 학생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논문-학부모 인턴십이 문제라고? MB정부가 우수 사례로 홍보한 권장 사항!

학부모 인턴십에 대한 비난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할 수 있다. 학부모 인턴십으로 대표되는, 학부모와 모교졸업생, 지역사회 등 학교 바깥의 교육적 역량을 학교 내로 끌어들여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방식이나 내용은 변했지만 지금도 학교에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부모 인턴십 제도나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된 졸업생을 활용하는 논문 지도 등이다.

사교육의 영향, 학부모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10년 전,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학교 밖 활동,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이 대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학부모나 졸업생을 이용한 인턴십 제도는 교육부가 모범 사례로 자랑하면서 권장하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지금의 잣대로, 조국 후보자만 그랬던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다. 정말로 정치인들은 이걸 모를까? 기자들은 정말로 몰랐을까? 몰랐다면 정치인도, 기자들도 정말 자격 없다는 말 외에는 해 줄 말이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논문 제1저자 의혹이다. 단국대에서 2주간의 인턴 활동을 거쳐 병리학 관련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수시에 합격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입학이므로 합격을 취소하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과연 이 과정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나아가 조국 후보자가 잘못한 것이, 비난 받을 잘못을 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몇 가지 가정이 있다.

조국 후보자 쪽을 먼저 살펴보자. 만약, 조국 후보자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에게 협박을 하거나 돈 봉투를 주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책임을 저야 한다. 그러나 어쩌나?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 입학을 했던 때에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정치적 권력도, 사회적 신망도 없었던 시절이다. 법무부 장관은커녕 민정수석도 아니었고, 더 우습게도 당시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었으며, 국회의원, 심지어 정치인도 아니었다.

조국은 그냥 40대의 젊은 교수였고, 심지어 대통령도 이명박이었고, 현재의 자유한국당인 보수 정당이 집권 정당이었다. 이런 때에 고려대는 어떻게 10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조국이라는 교수가 그 정권의 실세인 민정 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을 알고 그의 딸을 부정으로 대학에 합격시켰을까? 그리고, 단국대 장모 교수라는 사람은 이런 천기를 어떻게 10년 전에 미리 알고 그의 딸을 그 어려운 의학 논문의 제1저자 자리를 주었을까?

이게 말이 되나? 조국 후보자는 말한다. 단국대 장모 교수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당연히 딸의 인턴을 부탁하거나 논문 제1저자를 청탁한 적도 없으며, 감사인사는커녕 안부인사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딸은 어떤가? 과연 10년 뒤 아버지가 정권의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단국대 교수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될 사람이니 논문 제1저자로 해 달라"고 했을까? 그렇게 해서 받은 논문 제1저자 자리를 대입에 악용하여 고려대에 입학했을까? 고려대는 10년 뒤 정권 실세가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 딸을 대학에 특혜 합격을 시켜주었을까?

조국 교수가 이 논문 작성에 손톱만큼이라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정을 했을 것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근거는 딱 하나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단국대 의대 교수의 자녀가 모두 한영외고 학부모라는 것, 이것이 유일한 부정 의혹의 근거이다.

어느 것 하나 말이 되는 것이 없다. 백보양보하여 혹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단국대 장모 교수의 문제이고, 고려대 입학사정관 또는 입시 담당자의 문제이다.

조국 후보자의 압력이나 요구, 나아가 그 딸의 부탁도 없었는데, 장 교수의 말을 전하는 언론의 보도처럼 '영어로 옮기는데 많은 기여를 해서', '2주 동안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서', 또는 '학생이 외국 대학에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등의 이유로 그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렸다고 해보자.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사실 대학원에 가서 거창한 학술논문을 써서 어디 학회지에 발표도 해보고 하는 등의 고등 학문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논문 저자의 위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필자 역시 학부 졸업이 마지막이어서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의 저자들의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다.

의학논문 제1저자가 문제라고? 맞다. 문제다. 그런데 어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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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출석한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대학원을 나오고, 지금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통하여 '교신 저자, 책임 저자, 메인 저자, 서브 저자, 공동 저자,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등 이름도 다양한 논문 저자들의 위계를 알게 되었다. 이 중 어떤 것은 비슷한 말이고, 어떤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걸 고등학생이 알았을까? 논문의 제1저자가 뭔지 고등학생이 미리 알고, 그 지위를 대입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대학교수에게 제1저자를 부탁했을까? 아니면, 10년 뒤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될 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미래 후광을 미리 알고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제1저자가 되게 해 달라고 부탁했을까? 미래 권력 아버지는 미리 이런 미래 권력을 이용하여 생면부지의 의대교수에게 자기 딸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달라고 했을까?

어느 것 하나도 말이 안 된다. 지금 보면 분명,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것은 이상해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의 압력은 고사하고 딸도, 아버지도 어떤 명시적, 묵시적 부탁도 없는 상태에서 제1저자 지위를 받았다면, 그건 그 지위를 준 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 논문의 등급을 정하는 것도, 그 논문 저자들의 지위를 정하는 것도, 어떤 학회지에 올릴지, 그 학회지와 연락을 하는 것도, 그 논문이 SCI급인지 어떤지 하는 것도 모두 책임저자이자 교신저자인 장 교수가 한 것이지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을 대입 자료로 활용했으므로 입학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해하기 힘들다. 조국 후보자의 생활기록부에 이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고려대 대입을 위한 자기 소개서에 인턴활동의 결과 논문에 이름이 올랐다는 1줄 분량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논문의 제목도 없고, 나아가 그 문제가 많다는 논문의 제1저자라는 언급조차도 없다. 나아가 그 논문은 첨부 자료로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는 자기소개서에도 언급이 없고, 물론, 자료 제출도 없었다고 한다. 만약, 고려대 입학 관련 자료로 이 논문을 제출하였거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시에 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면 명백하게 조국 후보자와 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 합격한 경로인 세계선도인재전형에는 논문 등의 학교바깥 활동을 전형 자료로 삼지도 않는 전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논문을 제출할 이유도 없으며,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대입 전형 자료로 주요하게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억측일 뿐이다.

백보양보하여,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가 외국어고 학생을 뽑기 위하여 마련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에서 고려대 입학사정관 또는 입시담당자가 전형 요강에도 없는 이 논문을 주요 전형 요소로 반영하여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면 그건 대학의 잘못이지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잘못이 아니다.

대입 전형 제도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전형에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합격한 학생을 자기들과 다른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비난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 전형으로 합격한 것을 비난하려면 그와 같이 합격한 모든 학생들이 비난받아야 하며, 그 제도를 만든 고려대학교는 폐교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닌가?

사실 고등학생의 논문 작성은 당시 지금과 천양지차로 달랐다. 당시에는 고등학생의 대학 프로그램 참여나 대학 인턴십 뿐 아니라 논문 작성이 필수 과정처럼, 권장 사례였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논문 경시대회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었다. 외고뿐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그랬다.

지금은 고교생의 논문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없도록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될뿐 아니라 대입 자료로도 활용되어 대학에 첨부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서 소논문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세부특기사항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과 직접 연관하여 이루어진 활동으로 한한다.

공식적으로 대입 활용이 금지되었음에도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전히 학교에는 소논문, 학술논문이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의 입시제도의 잣대로 당시의 입시 제도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제도 속에 있던 개인을 지금 제도의 잣대로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극단적인 비교를 들자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왕을 일부다처제에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이유로 지금의 기준으로 반인권적이고 성평등 개념이 없는 남녀차별주의자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온당한 평가가 아니다. 물론, 21세기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15세기 봉건신분제 사회를 극복해야하는 사회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시대를 살던 왕과 백성들을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학생부종합 전형의 잣대 또는 2019년의 대입 제도의 잣대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대학에 입학했던 2009년 대입 제도를 비교하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당시에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제도, 그 제도에 속해있던 개인을 반칙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장학금이 문제라고? 원래 외부장학금은 학교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다!

장학금 논란에 대해서도 교사인 입장에서는 대체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이해가 간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관악회(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이나 부산대의전원 시절 받은 외부장학금인 소천장학금 모두 언뜻 보면 이상해보이지만 조금만 중립적인 시각,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조국 후보자 딸이 장학금 받은 것 자체를 특혜, 심지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닌 것 같다. 서울대 장학금의 경우 입학도 하기 전에 받았다고 하면서 조국 후보자(당시 교수)의 압력 또는 특혜 운운하고 있다. 정말로 웃기는 말이다.

고등학교에도 수많은 장학금이 있다. 성적 장학금과 같이 명확한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에 따라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외부 장학금은 자천 또는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평가 없이 주거나, 심지어는 장학금 수여자를 지정해서 오는 경우도 많다. 장학금 뿐 아니라 외부 수상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가끔 학생들은 외부에서(주로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민간단체나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도 있다) 수상자 또는 수여자를 지정해서 학교장이 수여만 하는 경우도 많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시절 받은 장학금의 공통점이 (학교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니라) 외부 장학금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이 아니란 말이다.

달리 말하면, 학생이 신청한 것을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신청도 하지 않고, 기준에도 어긋나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면 문제이겠지만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 같다.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도 모두 외부 기관에서 수여자를 특정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임의로 대상자를 바꿀 수도 없고, 오히려 바꾸는 것이 불법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서울대 대학원 재학 시절 받았던 2학기째 장학금은 휴학을 할 예정이어서 돌려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악회에서 '한번 지급된 장학급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 이건 부정이 아니라 미담 사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필자와 같은 교사가 교원 차등 성과급을 받고 이 제도를 반대하여 이를 성과급을 교육부에 돌려주려고 해도 교육부가 '한번 지급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보인다.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역시 많은 학교들이 합격자로 결정되면(이건 대체로 그 전년도 말이나 그 해 초, 그러니까) 3월 개학하기 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을 받은 것이 특혜, 짜고 치는 고스톱 어쩌고 하는 주장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이다.

부산대 의전원을 다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2번이나 유급을 하고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받은 것'이 불법, 특혜라고 하는 주장 역시 근거가 허술하다. 절반은 사실이지만 절반은 교묘한 말장난이다.

절반의 사실은 2번 유급한 것도 사실이고, 장학금을 6학기에 걸쳐 받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순서가 다르고,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반은 가짜뉴스이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준 교수, 그것도 학교 공금으로 지급한 장학금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마련하여 자기 제자들에게 수여하던 외부 장학금을 준 교수의 설명은 찬반을 떠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의전원에 입학한 첫 학기 유급을 당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조후보자의 딸에게 지도교수로서 중도포기하지 말고 학업을 계속 할 것을 격려하면서 '유급 당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면 일부 장학금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제자를 설득했다. 이후 조후보자의 딸이 유급을 당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자 이 약속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다가 다시 조 후보자의 딸이 유급을 당하자 지급 조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중단했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의 내막은 이렇다.

이건 부정 사례라기보다 미담 사례에 가깝다. 학업 중도 포기를 고민하는 제자에게 자기가 직접 마련한 장학금으로 학업을 독려한 교수의 행동은 칭찬받아야할 일이고, 또 그 약속에 따라 학업을 계속한 제자 역시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이 아니며, 다시 낙제를 하여 장학금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교수의 행동 역시 미담 사례로 보인다.

가장 웃기는 것은 유급을 당한 후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다시 유급을 당해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시점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하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아무런 힘도 없이 오히려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시절에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던 시절에 유급을 당하고 장학급 지급이 중단된 것이다. 이걸 두고 2번이나 유급을 당했는데 정권의 실세 눈치를 보아서 특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만약에 정권 실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하던 때에 장학금을 주어야 말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다. 어떻게 이것을 특혜라고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걸 권력 눈치보기라고 할 수 있나?

자녀의 대학원 면접에 부모가 동행한 게 문제? 이걸 문제라는 언론이 진짜 문제!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 관련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웃기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보도이다. 서울에 사는 조국 후보자가 딸이 부산에 있는 대학원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데 함께 갔다는 것이 문제란다. 나아가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고등학생인 딸이 지방의 대학에 인턴을 하러 가는 날 함께 간 것이 문제란다.

정말 어이가 없다. 어느 네티즌이 비꼰 것처럼 며칠 전 유명 미국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그의 아들이 연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따라 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냐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학교, 우리 교육계에서 수없이 벌어진다. 자녀의 수능 시험날 수많은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시험장까지 함께 간다. 이것도 문제인가? 수능 시험 치는 날 고3담임들은 제자들이 시험을 치는 시험장에 꼭두새벽에 달려가 커피를 타주면서 응원을 한다. 이것도 문제인가? 다 큰 아들이 군대를 가는 날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입영소 또는 훈련소의 정문까지 아들과 동행한다. 이것도 불법인가?

아무리 조국 후보자가 밉고, 그의 법무부 장관 취임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로.....

웅동학원의 가족 소송 사기? 사학비리가 아니라 미담 사례일 가능성!

조국 후보자의 집안이 사학법인 웅동학원, 웅동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학법인과 관련된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보도들은 모두 가짜뉴스이거나 법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해프닝 성 기사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를 이용한 재테크', '학교 이전에 따른 시세 차익' 어쩌고 하는 기사들이다. 이번 과정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작고한 조국의 아버지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고, 현재는 그의 어머니가 이사장이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이 학원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지금은 그의 아내가 이사이다.

원래 이 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는데 일제 시대 조국의 종조부를 비롯한 교사들이 독립운동을 했다가 폐교가 되었다. 해방 후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세운 것이 웅동중학교이고, 이 웅동중을 운영하는 것이 웅동학원이다.

이 웅동학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지역주민들의 부탁에 의하여 학교 이사장을 맡게 된 것이 조국의 부친이고, 조국의 부친과 그의 집안이 사재를 털어서 이 학교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대략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과 연관된 학교이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이사하는 것으로 이사장이나 이사장의 가족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불법적으로 사학비리를 저지를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웅동학원의 사례는 이런 사학비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이사장이나 이사장의 가족들이 학교 재산을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이전 과정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혹시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땅값의 차이 등으로 돈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학교의 돈이지 이사장이나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쇠고랑을 차고 돈은 뱉어 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웅동학원의 경우 경남교육청)의 사전 허가가 없이는 어떤 땅도 팔 수 없고, 건물도 팔 수 없다. 백보양보하여 그렇게 하려고 이사장 가족이 학교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겠다고 경남교육청이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경남교육청이 이를 허가할 가능성은 0%이다.

즉,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 이전을 통한 어떤 재테크도 불가능하며, 그 재테크를 통하여 이사장 가족이 학교 돈을 가져가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학교 이전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학교 신축 공사를 담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으로 보면 학교 이전 과정과 신축 공사로 인하여 조국 후보자 가족이 떼돈을 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 시기에 IMF가 왔고 기존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감당하기로 했던 신축 학교 공사비가 모자라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사가 부도를 맞았다. 공사 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의 해명에 의하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학교 땅을 가압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채권 확인만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서로 짜고 소송을 져주는 방법으로 학교를 통하여 수십억대의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 근거로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연24%라는 것과 소송에서 일부러 학교측이 변론을 포기하여 졌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사정을 들여다보면 둘 다 말이 안 되는 억측으로 보인다.

먼저 연 이자가 25%라는 것은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계약 내용이다. 그런데, 이 25%라는 이자가 통상의 이자가 아니라 공사비 지급을 하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지연 이자이다. 제 때 공사비를 주었을 때가 아니라 공사비를 제 때에 주지 못했을 때 이후에 지연 이자가 25%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계약이 그러하고, 이 학교와 관련된 다른 채무자들과의 계약도 이랬다고 한다.

무변론 소송에 의한 패소 역시 납득이 간다. 공사를 한 것이 명백하고, 지급해야 할 공사비의 존재 역시 명확하며, 이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우스운 일일 수 있다. 오히려 거액의 학교측에 소송비만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동생의 건설사에만 무변론 소송으로 패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에서도 그랬다는 설명에서 더욱 이 해명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공사를 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송에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런 최소한의 사립학교법도,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가족들이 서로 짜고 일부러 학교가 소송에서 져서 학교를 가족이 망하게 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상식은 다수결이지만 진실은 다수결이 아니다

숫자가 많으면 상식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진실은 아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단독'이 쏟아지고, 자고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

사모펀드나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 그리고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등 교육이나 학교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참담한 기사들이 많다.

기본적인 법조문도 찾아보지 않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그 흔한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마구잡이로 '단독'을 남발하며 기사를 쓰고 있고, 심지어 생활기록부 무단 공개와 같은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지경이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2019년 입시 제도로 10년 전인 2009년 입시생을 비난하고 매도한다. 제도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2009년과 2019년을 구분하지 않는다.

곧 밝혀진 오보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다. 하나가 아닌 듯하면 또 다른 것을 꺼집어 내서 헤집어 놓는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비교육적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상식은 다수결이지만 진실은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말을 2019년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돌아봐야 한다. 언론이 많이 보도한다고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몰고가고 싶어한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제발 부탁이다. 교육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는 교육법 정도는 찾아봐라. 사실 확인 정도는 해 달라. 특히, 학생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것이 생활기록부 무단 유출과 같은 불법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혹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모르거나 궁금하면 60만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 인사들에게 물어봐라.

나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하는 기사를 쓰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각 언론과 기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제발 부탁이다. 조국 후보자와 그의 딸, 가족을 빌미로 교육과 연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제발....
#조국 #문재인 #청문회 #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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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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