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반응 "지금부터 제 처는 형법상 방어권 가지게 될 것"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아쉬워"... 검찰 결정에 유감 표명

등록 2019.09.07 00:51수정 2019.09.07 01:02
38
원고료로 응원
a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청문회가 끝난 7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형법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처의 목소리가, 주장이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딸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총장상)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해당 총장상 수상 내역을 기재했다.

 
#조국 #검찰 기소 #정경심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
댓글3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3. 3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