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심 관전 포인트는 이재용 형량"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620] 김종휘 변호사

등록 2019.09.09 08:19수정 2019.09.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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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하고 있다 ⓒ 이영광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주요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에서 관건은 말 세 마리였다. 2심은 말 세 마리에 대해 뇌물로 안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말 세 마리가 뇌물이란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의미와 앞으로 재판 전망 등을 듣고자 마스트 법률사무소의 김종휘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지난 8월 29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모두 파기환송 했어요. 이 부회장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의외인 것 같은데 예상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의 경우 각 혐의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내용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의 경우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 판결은 말 구입 비용과 동계 스포츠 영재재단이 인정되며 아무래도 집행유예 선고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부회장 봐주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대법원은 법대로 했어요.
"박 전 대통령, 최씨 판결과 이 부회장 판결이 달랐잖아요. 대법원이 과연 이걸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결국 뇌물에 대한 승계 과정이라든지 말도 사용 이익이 아니고 이건 처분 자체가 넘어간 거로 볼 수 있어서 뇌물로 인정됐다는 게 의미 있죠."

-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 이유가 뇌물죄를 합쳐서 선고했는데 따로 떼어 선고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인데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재임 중 뇌물과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례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죄를 합산해서 하나로 선고하잖아요. 여러 가지 죄가 대상이 되면 그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단이 어렵잖아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까 뇌물 관련 범죄를 따로 분리해서 선고하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 원래 법원은 사건이 달라도 피고인이 같으면 병합하지 않나요?
"지금도 경합범이잖아요.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직자인 만큼은 따로 분리해 선고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즉 경합법은 형법인 거고 공직선거법은 특별법 지위에 있는 건데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르는 게 맞죠."

-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면 연말 대통령 사면 될 거란 이야기가 파다했어요. 그건 물 건너간 건지 아님 가능성 있나요?
"지금 이건 파기 환송되어 다시 재판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면은 정무적 판단도 있는 것이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설인 것이지 문 대통령이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행사는 없을 거라고 말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어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죄의 공동정범임을 확인했고, 최순실과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공동정범 맞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가 있죠."

- 이번 파기환송에서 가장 좋은 건 최순실씨 아닌가요?
"그렇죠. 최씨는 유죄 하나가 날아간 거니 강요 부분이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파기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판결 내용적으로 그나마 하나 날아간 건 최씨죠. 하지만 그렇다고 형량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 최악은 이 부회장인 거 같아요. 말 세 마리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도 뇌물로 인정되어 뇌물액이 늘어났어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은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 뇌물은 결국 삼성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경법상 횡령은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은 5년이 됩니다. 즉 5년 이상 45년 이하에서 선고하게 되는 데 일단 뇌물의 경우에도 원심은 소극적으로 겁박에 의해 적용한 거처럼 판결했잖아요.

그러나 승계적 작업에 대한 내용이 인정되며 적극적 뇌물 공여임이 인정되었어요, 본 사건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작출하는 등의 가중적인 양형 요소가 큰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법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작량감경하는 건데 그걸 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은 2.5년이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 됩니다. 감경은 2분의 1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한이 2.5년 되니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작량감경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김종휘 변호사 ⓒ 이영광


- 작량감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법정 감경 사유가 있죠. 심신미약 등은 법률상 감경요인인 거고 작량감경은 형법 5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전체적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법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해 감경할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법관 재량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도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판단 하죠. 이 사안은 특히 제가 말했듯이 가중적 양형 요소가 큰 상황에서 작량감경하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량감경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닌 거죠."

- 말 세 마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말 세 마리 원심은 사용인으로 봐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었어요. 원심은 실질적으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문제가 돼버렸죠. 그리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70억으로 인정되었죠."

-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부분도 인정되었어요. 앞으로 삼성 바이오 로지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삼바 분식회계가 과실에 의한 것인가, 고의로 한 것인지가 논란이 되어 왔는데, 대법원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위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과실에 의한 분식회계라는 삼성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경영권 승계의 사실이 인정되면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바의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이 부회장 형량은 더 올라가겠네요?
"삼바 수사에서 이 부회장 개입을 밝히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삼바 분식회계에 한정되어 있지만 아마 그게 더 여론의 힘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산 국외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제2항은 도피액이 5억 이상일 때에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만약 국외재산도피죄가 인정되었다면 집행유예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독일 KEB하나은행 코어 스포츠 명의 계좌에 송금한 부분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 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삼성이 삼성의 해외계좌로 뇌물로 제공하는 돈을 송금하였다가 그 돈을 인출하여 뇌물로 제공하였다면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방법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달라지는 것이 법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계속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그럼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이 부회장 봐주기인가요?
"형식 논리에 따라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돈이 코어 스포츠로 간 이상 삼성 측은 여기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했다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본 거죠. 하지만 과연 그게 국외재산도피죄가 아닐까요? 그럼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방법만 달리하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약간 형식적 논리에 치중해서 판단한 게 아닌가란 판단이 듭니다."

- 이후 경제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재벌 한 명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린다는 도그마에 갇혀있잖아요.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재벌 봐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도 사실인데 그건 재판부 역할이라고 봐요. 우려를 불식시키는 판결 해야죠. 그러면서 사법부도 사법농단 한가운데 있었고 스스로 신뢰 회복할 판결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죠."

- 앞으로 재판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에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판결 할 것으로 봅니다. 법리상이라든지 현재 범죄가 법리적 부분은 정리됐잖아요. 재벌 봐주기 판결 우려를 불식시키는 판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 관전 포인트 짚어주세요.
"이재용 부회장 형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실형인지 아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냐죠."
#김종휘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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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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