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

생활임금위원회 1만50원으로 결정, 대전시장 최종 결재만 남아

등록 2019.09.09 11:30수정 2019.09.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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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현실화'와 '전면확대실시'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2020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6일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김구 대덕대 교수)'를 개최해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 아직 허태정 대전시장의 최종 결재와 공표가 남아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전지역 노동계는 지난 5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현실화'와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생활임금 만큼은 '1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6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0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에서 4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다만, 지난 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시급 9769원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의 최종결정에서 169원 삭감된 9600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사례가 있어, 대전시의 공표가 있을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노동계는 '대전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내년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올 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에서 1만원을 넘어섰고,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1만 원 이상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전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임금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적용 범위다. 대전시가 조례에 따라 정하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대전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대전마케팅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일부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역 노동계는 대전시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조례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실태조사와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실태를 확인해 보니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일부가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들의 임금은 대전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노사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을 대전시에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면 노사협상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는 생활임금적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임금 #대전시 #생활임금1만원 #허태정 #생활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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