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술 덜 깬 상태서 숙취운전은 절대 안돼요"

경남지방경찰청,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 음주운전, 갓길운행 등 단속

등록 2019.09.10 11:39수정 2019.09.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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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대책을 세우면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운행과 갓길정차, 음주운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추석 연휴 귀성 차량의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 집중에 따른 혼잡을 최소화 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 관리대책'을 세웠다.

경남경찰청은 "가용 경찰력과 교통협력단체, 순찰차와 싸이카 등 인원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지방도, 공원묘지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고속도로의 경우 귀성은 12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부산에서 진주방향으로 혼잡이 예상되고, 귀가는 추석 이후 이틀의 여유가 있어 다소 혼잡이 완화 될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교통단속이 완화된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일정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를 허용하여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형마트와 상설 대형시장, 공원묘지 조기 성묘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소통에 주력하되, 사고요인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병행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고속도로 주요사고요인 행위인 갓길운행, 갓길정차, 음주운전, 전좌석 안전띠 착용여부에 대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반도로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행위, 과속운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한다.

경남경찰청은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전날 과음한 경우 술이 덜 깬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은 절대 안된다"며 "장거리 운행시 중간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운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은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하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개방한 뒤 곧 바로 도로변의 가드 레일이나 방호벽 밖으로 피신한 뒤 신고(112, 119)를 해야 한다"고 했다.
#추석 #경남지방경찰청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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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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