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로 전환과정 호봉 차별산정"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로 전환과정 자체 취업규칙으로 같은 청사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청원경찰과의 차별.

검토 완료

이지훈(psfight)등록 2019.09.13 15:40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 이지훈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라인" 발표(고용노동부)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용역근로자 전원에 대해 정부세종청사의 청원경찰로 고용승계하기로 하였다.
 
 청원경찰 전환을 희망하는 506명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원경찰 전환을 위한 필기시험(2회) 및 면접시험(1회)을 실시하여, 2019년1월1일 청원경찰로 423명(세종 393명, 서울10명, 과천6명, 대전14명)을 임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를 거쳐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라는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동 취업규칙을 2019년1월16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 이 취업규칙에서 호봉은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1호봉 인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호봉 인정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군 의무복무기간이 2년 4개월인 신청인은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2년까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강씨는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부기간이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는데,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경력 산정에 군 의무복무기간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공무원과 달리 청원경찰에 대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경력 산정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2년 이상의 군 의무복무자들이 호봉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 등에서 경제적 손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공무원 간에 군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은 부당하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며 피신청인(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개월)까지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는 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에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을 달리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점,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취업규칙에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반영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면 2년을 초과하는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도 호봉 등 경력 산정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행정안정부장관)은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시에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7월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에서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개선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행정안전부장관)에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 시에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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