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는 이재명... '반전' 가능할까?

2심 재판부 TV 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판단 vs. 이재명 지사 측 "상식에 반하는 판결"

등록 2019.09.13 16:10수정 2019.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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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11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한데 이어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벌금 3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이 지사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닌 '친형 강제진단 의혹'이 끝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입원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으나 선거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해 1심과 달리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다.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에서 토론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였다. 이날 김영환 후보는 이 지사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을 통해서 입원 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 내용이 재판부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큰형님, 누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1심 과정에서 김영환 후보의 질문 의도가 "강제입원을 시켰냐"는 의도로 파악하고 정해진 시간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공판을 통해 이 지사 가족들의 조울증 병력이 공개되기도 했다. 가족들은 자신의 친형의 조울증을 치료하고 싶었지만 관련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자신도 결국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기사 :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밝힌 친형 강제진단 내막)

허나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봤다. 이 부분이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20대 총선 허위사실 공표 벌금 최고 90만원...이재명 300만원 판결 형평성 제기
 

대한민국 법원 로고 ⓒ 박정훈

 
이와 관련 항소심 결과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지사 토론회 장면을 인용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내용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 대변인은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0대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중 허위사실공포죄로 기소된 이들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중 허위사실공포죄로 기소된 이들 11명 중 7명은 무죄, 3명은 벌금 80만 원, 나머지 한명은 90만원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300만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동형TV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직권남용을 무죄로 해놓고 그것을 공표했다고 유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새로운 증거(인증, 물증)가 없었는데 판결의 결과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주관적 심증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복불복' 판결"이라며 "상대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와 자기가 당선되려는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후자가 죄질이 더 가볍다. 이번 300만원 선고가 이례적인 금액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목 쏠리는 대법원 선고..."이재명 정치적 명운 가른다"

이재명 측 또한 항소심 선고에 대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 또한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법리적 해석과 형평성에 대한 분분한 입장과 해석의 차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지사직은 유지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항소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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