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오마이포토] ⓒ 이희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고개를 돌린 채 병실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의 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되었다.
a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이희훈
a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이희훈
a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며 신고 있는 신발이 보이고 있다. . ⓒ 이희훈
a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고개를 돌린 채 병실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