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은 지난 3년간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초과근무 수당 약 10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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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psfight)등록 2019.09.16 17:39

광주광역시청은 지난 3년간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초과근무 수당 약 10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16일 광주광역시청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청원경찰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약 10억여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하였다.

광주광역시청은 그동안 청원경찰의 매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 범위 내로 제한하여 지급해 왔다.

하지만 부산과 인천, 전남 완도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청원경찰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해당되는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다.

 광주광역시청은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기존 판례에 따라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패소시에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송 제기 전 미지급분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청은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분 10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방침이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광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등에는  청원경찰 131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이 청원경찰의 미지급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 함에 따라서 광주 5개 자치구도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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