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노동자 8일째 농성에도 도로공사 입장 변화 없어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수납원 노동자만 직접 고용", 민주노총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해야"

등록 2019.09.16 20:22수정 2019.09.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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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6일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8일째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이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499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을 하고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이 불가하다며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직무와 관련해 이미 자회사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된 수납원들은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하고 자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1·2심이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대신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 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9일부터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중심의 수납원 노조에 대해 "무단으로 진입하고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5000여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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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6일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도로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로공사는 그 어떤 교섭도 거부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서 이강래 사장을 교섭 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강제진압으로 연행하고 해산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출근하는 우리에게 업무방해라고 말한다"며 "우리는 단지 법을 이행하지 않는 이강래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민주노총 #이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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