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동 구의원, 주민의견 안 들어"... 서울 최초 '주민소환' 첫발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접수

등록 2019.09.17 17:29수정 2019.09.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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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대표자 "진관동 주민소환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 쓸 것"
 

김한영 대표자가 선관위에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 정민구 기자


지난 16일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모임'은 (서울 은평구) 지역 구의원인 김진회·이연옥 의원을 소환하는 공식 첫 절차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주민소환 대표자로 나선 주민 김한영씨는 "앞으로 과정이 험난하겠지만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주민에 의한 진정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진관동에서 추진하는 주민소환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 20일 진관동 주민들은 진관동 은평구의원들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은평구청을 견제하지 못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 발대식'을 열었다. 이어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모임'은 9월 15일까지 '수임인' 530명을 모집했다. '수임인'이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자를 말한다. 김한영 대표자는 "적극적으로 수임활동에 나설 주민은 1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모임'은 주민소환 추진 사유로 "진관동 지역구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진관동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했다. 이에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외면하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김진회·이연옥 구의원을 소환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교부한다. 서명부를 받은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민인 수임인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준다. 이 과정을 거치면 대략 10월 정도부터 60일 이내 동안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

진관동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진관동 선거인수인 43,987명 중 20%에 해당하는 8,79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모임'이 8,798명 이상의 서명부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소환청구인명부서명부를 심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선관위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소환투표대상자인 구의원에게는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한다. 선관위는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소명요지 등을 공고하고, 공고날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안에서 투표일을 정한다.


투표가 진행된 뒤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미만 투표 시 개표하지 않으며,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주민소환이 결정되는 것으로 주민소환대상자는 그 즉시 퇴출되어 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한영 대표자는 "생업이 있는 일반 주민들이 진행하기에는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갖고 지역을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높은 만큼 진관동이 선례가 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선관위에 제출한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 정민구 기자

#은평구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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