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선>, 언론중재위 결정도 잘못 보도"

고민정 대변인 반박 "직권조정을 기각으로... 국민의 눈귀 가리기"

등록 2019.09.17 16:09수정 2019.09.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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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 ⓒ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다시 <조선일보>의 보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7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6월 KBS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가 낸 '정정·사과 보도 신청'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라며 "다만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반론 보도'만 일부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만 보면 언론중쟁위원회가 KBS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과 관련한 청와대의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고민정 대변인은 "이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며 "청와대가 '정정·사과보도'가 아니라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한 바 있고, 기각된 것이 아니라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재부에서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제22조). 반면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이유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제21조).

"기각 아니고 직권조정... 이 차이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

고 대변인은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의 차이는 언론중재법 제21조와 제22조에 나와 있다"라며 "(법조항을 확인하면) 기각과 직권조정이 엄연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의 차이를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일 것 같고,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거라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 기사들을 일일이 거론한 뒤 "가짜", "허구", "소설", "상상의 나래", "비방성", "왜곡" 등의 단어를 써가며 보도 내용을 강하게 비판·반박하거나 부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고민정 대변인의 작심 비판 "<조선>, 외신발 가짜뉴스 받아쓰나?").
#고민정 #조선일보 #언론중재위원회 #태양광 사업 복마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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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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