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해 강등된 울산 북구청 간부, '정직' 감경돼 논란

공무원노조 19일 기자회견 "공무원 징계규정 어겨... 피해자 더 큰 아픔"

등록 2019.09.19 18:44수정 2019.09.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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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연대(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가 6월 13일 북구청 기자실에서 성희롱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에 북구청이 심의한 결과 5건의 피해신고 중 2건 만이 성희롱 피해 대상이며, 가해자는 경징계가 요구된다고 한데 대한 항의였다. 결국 울산시 인사위에서 강등 중징계를 받았다. ⓒ 노동당 울산시당

  
지난 3월 울산 북구청 소속 서기관(4급) A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6월 북구청 조사에서 확인돼 A씨는 상급기관인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A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으로 감경한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더 큰 아픔과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우리 공직사회가 성비위에 얼마나 관대한 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울산 북구청 간부, 여직원들 성희롱한 사실 인정돼 중징계 됐지만...

공무원노조 울산지 북구지부는 지난 3월 성희롱 사건을 접수받고 성명서 발표와 사과요구 등을 거쳐 5월 북구청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북구청은 6월, 성희롱 사건 조사단 조사를 거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 의결에 따라 성희롱임을 확정했다. 같은달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A씨에 강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산에 올라 새해 일출을 보고왔다"라며 산이 솟은 모습을 여성의 신체에 빗대 언급했다. 또 다수의 여성 직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불쾌한 언급을 했다. 문제제기가 있자 피해 직원들을 불러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울산광역시 소청심의위원회가 A씨의 강등을 정직으로 감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5조 2항은 성폭력, 성희롱 등 특정 비위 사안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일벌백계 하겠다는 취지로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경은 법 규정을 무력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또 다른 가해자가 성희롱 등 범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더라도 소청심사위 심의를 받으면 감경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공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같은 직장에서 생활해야 하는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또 "울산광역시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무관 이상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 따른 분리인력 여력이 없어 울산광역시가 받아주지 않고는 분리 근무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울산시가 내부 구성원들의 성비위 현실을 덮어두지 말고 전 구군 산하 기관장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감경을 하지 않고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성비위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사이동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아울러 촉구했다.
#울산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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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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